A. i) 보호대상의 차이: 특허의 보호대상은 ‘물건(물품/물질) 및 방법’에 관한 발명이며, 실용신안은 ‘물품’에 관한 고안입니다. 물질 및 방법에 대한 기술적 창작은 특허에 의해서만 보호받을 수 있으며, “발명”과 “고안”은 기술적 사사의 창작의 “고도성”에 따라 구분됩니다.
i) 존속기간의 차이: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특허권은 20년 및 실용신안은 10년입니다.
i) 도면의 차이: 특허는 필요한 경우에만 도면이 첨부되나, 실용신안은 반드시 도면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A. i)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술, 치료 및 진단방법
i) 인간의 정신활동을 이용하는 사업전략 등 영업방법
i)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문학, 연극, 음악, 예술적 창작 등
i) 추상적인 아이디어 및 자연법칙 자체 등
A. 네. 다만, 명세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동물에만 한정하여 특허 청구항에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A. 네, 일반적인 특허 등록요건인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이용가능성을 갖추고 있다면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A. 네, 가능합니다.
A. 아니오, 특허출원 된 발명이 출원 전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A. 네, 원칙적으로는 신규성이 상실되어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 공지에 특별한 사유가 있고 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 출원을 진행하는 경우, 공지예외적용을 주장하여 신규성 상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A. 선출원주의에 따라 먼저 출원한 발명만이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A. 네, 임시명세서로 출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시명세서 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내 정식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 네, 공동출원인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A. 출원 시 심사청구하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대략 25개월 정도에 등록됩니다.
A. 특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 25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등록기간을 5~12개월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A. 거절이유가 통지되며 2개월 기간 내에 의견서/보정서를 제출할 기회가 부여됩니다.
A. 거절결정되며 3개월 기간 내에 재심사(명세서 보정인 경우) 또는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것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브랜드)이며, 광의의 개념으로 단체표장, 증명표장, 업무표장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