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 2025년 5월호
1. 글로벌 상표동향 & 주요제도 변화 – 중국, 미국, EU, 필리핀, 스웨덴
2025년 5월에는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필리핀, 스웨덴에서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상표/디자인 정책이 본격 시행됩니다.
중국은 형사적 상표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요건이 완화되어 위조 상품에 대한 대응 수단이 강화되었고, 미국에서는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신속심사 제도를 일시 중단 하여 관련 전략 재정비가 필요해졌습니다. EU는 디자인 제도 개혁의 1단계 시행에 착수하였고, 필리핀은 비쟁송 절차를 통한 유명상표 등록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아울러, 스웨덴은 상표 관련 수수료를 조정함에 따라 출원 및 갱신 시 비용 검토가 요구됩니다.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5년 5월호에서는 이러한 제도 변화의 핵심 내용과 검토하셔야 할 실무적 대응 전략을 정리하였습니다.
가. 중국 – 형사적 지재권 보호에 관한 새로운 사법해석 발표 (2025. 4. 26. 시행)
2025년 4월 24일, 중국 최고인민법원(SPC)·최고인민검찰원(SPP)은 「지식재산권 형사보호에 관한 사법해석」을 공동 발표하였으며, 이는 2025년 4월 2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존 2004·2007·2020년 해석을 대체하는 제4차 사법해석으로, 위조 상표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 기소 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한편, ‘특히 심각한 상황’에 대한 기준은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종전 기준
개정 후 기준
위조 상표 라벨
(제조·판매)
20,000장 이상
또는 불법이익 30,000 위안
또는 매출 50,000 위안
10,000장 이상
(2개 상표 포함 시, 5,000장)
또는 불법이익 20,000 위안
또는 매출 30,000 위안
서비스표 위조
명시 규정 없음
불법이익 50,000 위안
(2개 이상 포함 시 30,000 위안)
또는 2년 내 재범
저작권 침해
1,000부 이상
500부 이상
‘특히 심각한 상황’
(징역 3년-10년 형)
불법이익 150,000 위안
또는 매출 250,000 위안
불법이익 300,000 위안
또는 매출 500,000위안
이번 해석의 시행으로, 중국 내 상표·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 입건 가능성이 확대되었으며, 실무적으로는 위조품 유통업체에 대한 형사 대응 전략의 정비가 요구됩니다. 다만, ‘특히 심각한 상황’의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3년 이상의 실형 선고 요건 강화되어, 실효성 있는 양형 결과를 위해 증거 확보 및 피해액 산정 전략이 중요해졌습니다.
나. 미국 –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신속심사 절차 일시 중단 (2025. 4. 17. 시행)
미국 특허청(USPTO)은 2025년 4월 14일,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신속심사 절차를 2025년 4월 17일부터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해당 절차를 악용한 허위 출원 증가(560%)와 잘못된 마이크로엔티티(Micro Entity) 미국 특허청(USPTO)의 "마이크로엔티티(Micro Entity)"는 소규모 개인이나 조직이 특허 관련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마이크로엔티티로 인정되면 대부분의 특허 수수료에서 8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 사례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속심사 절차의 중단은 USPTO의 디자인 출원 심사 적체를 해소하고, 전체 심사 대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조치이며, 허위 마이크로엔티티 인증을 통한 수수료 손실을 방지하고, 지식재산 시스템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2025년 4월 17일 이후에 접수된 신속심사 요청(초기 및 갱신 요청 포함)은 승인되지 않으며, 관련 수수료는 환불됩니다.
현재로서는 신속심사 절차의 재개 일정이나 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가 없으며, 향후 USPTO의 발표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유럽연합(EU) – 디자인 제도 개혁 1단계 시행 (2025. 5. 1. 시행)
2025년 5월 1일, 유럽연합(EU)은 디자인 보호 제도의 현대화를 위한 개혁의 1단계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개혁은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디자인 보호를 강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권리자의 집행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디자인 및 제품 정의 확대: 디자인의 정의에 애니메이션, 움직임, 전환 효과 등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었으며, 제품의 정의도 비물리적 항목(예: 가상 자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로고 등)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 다중 디자인 출원 요건 완화: 기존에는 동일한 로카르노 분류에 속하는 디자인만 다중 출원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최대 50개의 디자인을 분류에 관계없이 하나의 출원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구조 변경: 기본 출원 수수료는 €350로 유지되며, 추가 디자인에 대한 수수료는 디자인당 €125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갱신 수수료는 보호 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 디자인 보호 표시 도입: 디자인 보호를 받는 제품에 Ⓓ 기호를 표시할 수 있게 되어, 권리자의 권리 주장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3D 프린팅 및 위조품에 대한 집행 권한 강화: 디자인 권리자는 무단 3D 프린팅 및 EU를 경유하는 위조품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되었습니다.
디지털 및 애니메이션 디자인의 보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UI, 디지털 인터페이스, 등에 대한 디자인 출원 전략을 검토할 수 있으며, 다중 디자인 출원 요건 완화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를 활용하여, 다양한 디자인을 한 번에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 필리핀 – 유명 상표 등록 제도 도입 (2025. 4. 28. 시행)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2025년 4월 28일, 「유명 상표 선언 및 등록부 생성에 관한 규정(Memorandum Circular No. 2025-009)」을 시행하여, 행정 절차를 통해 비쟁송적 방식으로 유명상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공식 등록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는 소송이나 이의신청 등 분쟁 절차를 통해서만 인정되던 유명상표 지위를 보다 신속하고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제도화한 것으로, 기업 입장에서 실무적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명 상표 등록 제도의 주요 내용
● 신청 절차 및 요건
신청인은 상표의 사용 기간, 시장 점유율, 식별력, 평판 등 4가지 필수 요소에 대한 입증자료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IPOPHL 산하 상표국에서 이를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전자관보에 공고되며, 공고일로부터 30일간 제3자의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명상표 등록의 효과
유명상표로 등록되면 10년간 보호되며, 5주년부터 1년 이내에 상표의 지속 사용 및 유명성 유지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표는 등록부에 공식 등재되며, 이후 출원되는 유사상표에 대한 거절 사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기존 유명상표의 등록
이미 IPOPHL 또는 법원 판결을 통해 유명상표로 선언된 상표에 대해서도 일정한 증빙자료(판결문, 사용 증거 등)를 제출하면 등록부 등재가 가능합니다.
본 제도의 도입으로, 소송 없이 선제적으로 권리범위를 확정하고, 추후 유사·모방상표 대응 시 효율적인 거절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 모방이 우려되는 경우 본 제도의 활용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스웨덴 – 상표 관련 수수료 조정 (2025. 4. 25. 시행)
2025년 3월 27일, 스웨덴 특허청(Swedish Patent and Registration Office, PRV)은 2025년 4월 25일부터 적용되는 상표 및 특허 관련 수수료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수수료 개정은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신규 특허법(1967년 법률 대체)에 따른 전반적인 제도 현대화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상표 관련 수수료 주요 변경 사항(스웨덴 크로나 기준)
전자 출원
1 상품류에 대한 상표 출원 수수료: 2,700 크로나
서면 출원
1 상품류에 대한 상표 출원 수수료: 3,900 크로나
존속기간 갱신등록
전자서비스를 통한 갱신 수수료: 2,700 크로나
서면을 통한 갱신 수수료: 3,900 크로나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
국제상표등록 취소신청 수수료: 900 크로나
2. NAM IP의 인사이트 & 법률적 시사점
이번 호에서 다룬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필리핀, 스웨덴의 상표 및 디자인 제도 변화는 기업 브랜드 보호 전략과 지식재산권 집행 실무 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안들입니다. 특히, 중국의 형사처벌 기준 완화, EU의 디지털 디자인 보호 확대, 필리핀의 유명상표 등록제도 신설 등은 브랜드권의 확보, 행사 및 방어 수단으로서 의미 있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 중국 – 형사처벌 기준 완화에 따른 대응 전략 검토
중국의 개정 사법해석 시행으로 위조 상표 라벨 및 저작물에 대한 형사입건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조품 유통에 대한 형사고소 실효성이 강화된 반면, 실형 선고 기준은 상향되어 양형 전략이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중국 내 침해 우려 상품군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증거 확보 및 피해액 산정 프로세스를 정비하여, 형사·행정단속의 병행 대응 전략 검토가 요구됩니다.
나. 미국 – 디자인 신속심사 중단에 따른 일정 재조정
USPTO는 2025년 4월 17일부터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신속심사 절차를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디자인 등록 지연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제품 출시 일정과 연계된 디자인 출원 건에 대해 사전 여유 기간을 확보하고, 중요 디자인은 조기 출원 전략을 고려하는 등 일정 재조정 및 내부 대응 체계 마련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 유럽연합(EU) – 비물리적 디자인 보호 전략 수립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EU 디자인 제도 개정으로 UI, 애니메이션, 그래픽 요소 등 디지털 기반 디자인의 보호 범위가 확대되고, 다중 디자인 출원 요건 완화 및 ⓓ 표식 도입 등 실무적 변화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이에, UI·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디자인에 대한 출원 확대, 다중 디자인 출원 활용을 통한 비용 최적화, 정품 표시 전략으로서의 ⓓ 표식 활용 여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라. 필리핀 – 유명상표 등록제도 신설에 따른 선제적 권리 확보 검토
필리핀은 2025년 4월 28일부터 비쟁송 절차에 의한 유명상표 등록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등록된 유명상표는 향후 유사 출원에 대한 거절 사유로 활용 가능하며, 10년간 보호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필리핀 내 인지도가 높은 상표에 대해 등록부 등재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필요시 관련 자료 준비 및 행정절차 착수를 통해 소송 이전 단계에서의 효과적인 권리 확보 방안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3. 결어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필리핀, 스웨덴 등 다양한 국가에서 시행된 상표 및 디자인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이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형사적 보호 수단의 확대, 디지털 디자인 보호 범위의 강화, 비쟁송 절차를 통한 유명상표 인정 제도 등은 브랜드권 확보 및 분쟁 예방 측면에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NAM IP는 이러한 글로벌 IP 환경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고객께서 보다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NAM IP 상표·디자인부
특허법인(유)남아이피그룹 뉴스레터 작성진
신상은ㅣ부서장 변호사/변리사
Jonathan MASTERSㅣ호주변리사
곽동호ㅣ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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