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전속관할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28906 판결]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본안사건은 전속관할 대상이다. 제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및 광주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제2심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이유는, 통상적으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의 심리ㆍ판단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관련 기술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전문 재판부에 사건을 집중시킴으로써 지식재산권의 적정한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본안사건의 전속관할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서,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77260 판결(손해배상청구)은 소액사건을 포함하여 제1심을 지방법원단독판사가 심판한 경우에도 그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함을 확인시켜 준 바 있다.
오늘 소개하는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28906 판결은 위약벌 청구의 소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원고와 피고 1 및 피고 2는 특허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진행 중인 등록무효심판청구 취하 또는 소취하 등을 하여 분쟁을 종결시켰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이 합의내용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 피고들을 상대로 위약벌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1은 원고가 합의내용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 원고를 상대로 위약벌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제1심 판결을 선고하고,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심리하여 원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본소와 반소의 심리 및 판단에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본소와 반소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고 제2심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보았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였다.
특히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본소에 대하여, 피고들의 특정한 행위가 이 사건 합의서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심리ㆍ판단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이 사건 특허와 관련한 등록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결과, 이 사건 원고 신청기술과 원고의 특허발명 기술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반소에 대하여, 원고의 특정 행위가 이 사건 합의서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심리ㆍ판단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피고들의 특허발명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 원고가 건설신기술 지정신청서에 피고들의 특허발명에 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본 대법원 판결은 분쟁의 실질에 비추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면, 이러한 사건을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본안 사건으로 보고 특허법원의 전속관할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