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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 2025년 7월호

1. 글로벌 상표·디자인 동향 & 주요 제도 변화                                           – 한국, 미국, 유럽연합, 중국, 브라질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5년 7월호에서는 한국, 미국, 유럽연합, 중국, 브라질에서의 상표/디자인 제도 변화와 관련한 주요 소식을 다룹니다.  한국에서는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며, 고의적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이 각각 5배로 상향되고, 상표 이의신청 및 열람 기간이 30일로 단축됩니다. 미국에서는 마드리드 국제등록과 관련하여 지정상품 일부에 대한 부분 대체가 허용되었으며, 유럽연합에서는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조정 제도의 확대 적용이 본격화 되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비실명 불사용취소 청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브라질에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기준을 명문화하였습니다.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5년 7월호에서는 이러한 제도 변화의 핵심 내용과 실무자께서 검토하셔야 할 실무적 대응 전략을 정리하였습니다.  가. 한국 – 상표·디자인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 상향 (2025. 7. 22. 시행)  지난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제6월호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2025년 7월 22일부터 상표법(법률 제20697호, 2025. 1. 21. 일부개정 / 2025. 7. 22. 시행) 및 디자인보호법(법률 제20692호, 2025. 1. 21. 일부개정 / 2025. 7. 22. 시행)   개정안이 각각 시행됨에 따라, 고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이 기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됩니다. 본 규정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발생하는 침해행위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라 권리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 가능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2025년 7월 22일 이후 출원공고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출원서류의 열람 기간 및 이의신청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되어, 이의신청 여부 판단 및 대응을 위한 내부 검토·승인 절차의 신속화가 요구됩니다.  나. 미국 – 국제등록의 부분 대체 제도 도입 (2025. 7. 2. 시행)  2025년 7월 2일, 미국 특허청(USPTO)은 마드리드 프로토콜에 따른 국제등록과 관련하여 상표등록의 “부분 대체(partial replacement)” 제도를 공식 도입하였습니다.   종전에는 동일 권리자가 보유한 미국 내 등록 상표에 대하여, 국제 등록으로 대체하는 경우, 전체 지정상품에 대해 전부 대체하는 방식만 허용되었으나,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동일 권리자가 보유한 미국 내 등록 상표의 일부 지정상품·서비스에 한해서도 국제등록으로 대체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특히, 여러 건의 유사한 등록 상표 등록을 보유한 경우, 출원 내역을 정리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대체를 요청할 때에는 어떤 상품·서비스를 대체할지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해당 내용은 국제등록(미국 지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유럽엽합(EU) –  EUIPO 조정제도 확대 적용 (2025. 6. 2. 시행)  2025년 6월 2일,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은 기존 2심 절차에 한정되었던 조정(Mediation) 제도의 적용 대상을 1심 당사자 간 절차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상표(EUTM)의 이의신청 및 취소 절차, 유럽연합디자인(EUD)의 무효 심판 절차 등 1심 단계에서 진행되는 분쟁에서도 조정 절차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 비공식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EUIPO는 2023년 11월 조정센터(Mediation Centre)를 공식 출범한 이후, 중소기업 및 2심 절차 당사자를 중심으로 조정 제도를 제공해 왔으며, 이번 확대는 전 사용자 대상으로 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를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최종 단계에 해당합니다.  또한, EUIPO는 향후 공예품 지리적 표시(GI), 저작권 분쟁 등으로도 ADR 적용 분야를 확장할 예정이며, 조정 이해관계자 네트워크(MCSN: Mediation Stakeholders Network)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제도 개선과 품질 점검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라. 중국 – 비실명 불사용취소 청구에 대한 규제 강화 (2025. 5. 26. 가이드라인 개정)  2025년 5월 2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상표 불사용취소 신청 가이드라인”의 개정판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익명 또는 명의 대여 법인(Shell company)을 통한 불사용취소 청구 남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악의적 또는 비실명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과 사무조치 대응 절차가 명확히 규정된 것이 특징입니다.  비실명 청구로 의심되는 경우, CNIPA는 사무조치를 통해 신청인에게 실질 신청인의 신원, 유사한 청구 이력 등 관련 사건 정보, 신청인 및 대리인의 사실 고지 확인 진술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실제 신청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한 반복 청구가 확인될 경우, CNIPA는 해당 청구를 악의적으로 간주하여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편, CNIPA는 신뢰 가능한 신청인과 대리인은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되어 사무조치 발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불사용취소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신청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 내 상표권 유지 및 방어 전략에 있어 청구인의 신원 분석 및 사전 대응자료 확보의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 브라질 –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제도 도입 (2025. 11. 28. 시행)  2025년 6월 10일, 브라질 특허청(BPTO)은 훈령 INPI/PR No. 15/2025를 공포하고, 기존 상표심사 규정(INPI/PR No. 08/2022)에 제16-A장을 신설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secondary meaning)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본 훈령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본래는 식별력이 없어 등록이 불가능했던 기술적·설명적·보통명칭 표장도 시장 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청인은 1회에 한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수수료 납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 훈령은 12개월의 경과조치 기간을 두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현재 계류 중이거나 식별력 부족을 사유로 다투어지고 있는 기존 출원·등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식별력 취득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청구일 기준 최소 3년간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상표의 사용, 브라질 소비자 중 상당수가 해당 표장을 특정 출처와 연계해 인식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제도 도입은 브라질 상표제도에서 식별력 획득 이론을 공식화한 첫 사례로, 기술적 표현 또는 설명적 문구를 포함한 브랜드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등록 가능성 확대 및 포트폴리오 정비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2. NAM IP의 인사이트 & 법률적 시사점  이번 7월호에서 다룬 한국, 미국, 유럽연합, 중국, 브라질의 상표·디자인 제도 변화는 브랜드 권리의 확보, 행사, 방어 전략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이의신청 기한 단축 및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미국의 국제등록 대체 방식 개정, 유럽연합의 ADR 제도 확대, 중국의 불사용취소 청구 규제 강화, 브라질의 식별력 인정 제도 도입 등은 글로벌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다각도로 운영 중인 실무자께서도 직·간접적인 전략 재정비가 요구되는 사안들입니다.  이에 따라 본 항에서는 각 제도 변화에 대한 핵심 시사점과 함께, 실무자께서 고려하실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가. 한국 – 이의신청 대응 체계 및 침해 대응 전략 정비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상표 이의신청 기간이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됨에 따라, 상표공고 이후 이의 제기 여부를 판단하고 내부 결재를 완료하는 전 과정에 걸쳐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다수의 출원 및 유사상표를 모니터링해야 하는 경우, 출원공고 알림 시스템, 주간 검토 프로세스, 우선순위 분류 기준 등을 내재화하여 제한된 시간 내 이의 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이 3배에서 5배로 상향됨에 따라, 향후 침해 대응 전략 수립 시 침해자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조적 대응자료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사전 경고장 발송 이력, 유사 상표 사용 정황 캡처, 위반행위 누적 기록 등을 시점별로 정리·보관하는 체계를 구축하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실효성 있는 주장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미국 – 국제등록 활용 및 포트폴리오 정비 전략  2025년 7월 2일부터, 미국 특허청(USPTO)은 국제등록(Madrid Protocol)을 통해 미국에 확장된 보호가 기존 미국 내 등록을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최종 규칙을 시행하였습니다. 종전에는 동일한 상표에 대해 전체 지정상품을 일괄 대체하는 방식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일부 상품·서비스만 선택적으로 대체할 수 있어, 중복 등록 정리 및 포트폴리오 구조 개선이 가능해졌습니다.  다국적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기업께서는 이번 제도의 도입이 등록 정비, 관리 효율화, 비용 최적화 측면에서 실질적인 활용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유럽연합 – 조정제도(ADR) 활용 전략 및 유의점  2025년 6월 2일부터,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은 조정(Mediation) 제도의 적용 범위를 기존 2심 절차에서 1심 절차(이의신청, 무효·취소 심판 등)로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상표(EUTM) 및 유럽연합디자인(EUD)에 대한 분쟁에서도, 본격적으로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상호 양보나 실무적 합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서 조정제도를 활용하면, 분쟁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기업 간 관계를 유지한 채 실질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포트폴리오가 광범위하고, 분쟁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글로벌 브랜드의 경우, 무효 심판 등에서 조정제도를 분쟁의 초기 대응 전략 중 하나로 고려하는 것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 가능한 시점, 절차 중단에 따른 기한 관리, 합의 내용의 법적 구속력 여부 등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정식 불복절차로의 전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라. 중국 – 불사용취소 대응 시 신청인 실체 확인 및 대응전략   2025년 5월 26일 발표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의 불사용취소 신청 가이드라인 개정은, 익명 또는 명의 대여 법인(Shell company)을 통한 반복적·악의적인 청구에 대한 심사 기준과 대응 절차를 명확히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따라서 중국 내 다수의 상표를 장기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불사용취소 대응 시 단순한 사용증거 제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청구인의 신뢰성과 배경에 대한 사전 조사와 기록 확보가 새로운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대응 포인트를 사전에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청구인 명의, 청구 이력, 대리인 패턴 등 실체 정보 분석 프로세스 내재화 ● 경고장, 광고·홍보 자료, 유통사 제휴 내역 등 사용입증 외의 보조자료 정기 확보 ● Shell company 활용 정황이 있는 반복 청구에 대해서는, 악의성 기반의 기각 유도 논리 구조화  또한, CNIPA의 화이트리스트 제도 도입에 따라, 반복 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청구인의 신뢰성 여부에 따라 대응 수위와 전략을 차별화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불사용취소 제도의 실질적인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이제는 공격자 분석과 대응자료 사전 구축이 상표권 방어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마. 브라질 – 사용에 의한 식별력 입증 전략 수립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브라질 특허청(BPTO)의 Ordinance INPI/PR No. 15/2025에 따라, 기존에 식별력 부족(generic, descriptive 등)을 이유로 등록이 불가능했던 상표라도, 시장 내 실질적 사용을 통해 획득한 식별력(secondary meaning)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요청은 출원 시점, 공고 후 60일 이내, 불복 또는 이의 대응 시점 등에서 1회에 한해 가능하며, 추가 수수료 납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경과조치 기간(2025. 11. 28. ~ 2026. 11. 27.) 동안에는 현재 계류 중인 출원 또는 식별력 부족 사유로 분쟁 중인 등록에도 소급 적용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제도의 활용을 고려할 경우, 브라질 내 사용증거 확보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고, 입증자료를 구조화하여 준비하는 체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3. 결어  2025년 7월호 뉴스레터에서는 한국, 미국, 유럽연합, 중국, 브라질에서의 상표·디자인 제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주요 이슈를 살펴보았습니다. 각국의 제도 개정은 권리자 보호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나, 그에 따른 실무상 영향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사전 대응 및 전략 조정이 요구됩니다.   NAM IP는 이러한 글로벌 IP 환경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실무자께서 각국 제도에 맞는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맞춤형 조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시거나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NAM IP 상표·디자인부 특허법인(유)남아이피그룹 뉴스레터 작성진 신상은ㅣ부서장 변호사/변리사 Jonathan MASTERSㅣ호주변리사 곽동호ㅣ변호사/변리사 ――――――――――――――――――――――――――――――――――――――――― 특허법인(유)남아이피그룹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특허법인(유)남아이피그룹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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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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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디스커버리”를 향하여? 한국 신정부의 증거개시 제도 개혁과 특허소송에 미치는 영향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는 특허 및 영업비밀 분쟁과 관련된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개혁이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원고가 핵심 증거에 접근하기 어려워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미국식의 일반적인 사전 증거개시 제도가 없는 현 체계는 한국의 지식재산(IP) 권리 집행에서 중요한 공백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한국의 신임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공약했고,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며 제도적 변화의 기초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 배경 한국에는 미국처럼 포괄적인 사전 증거개시 제도가 없습니다. 미국의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주도하여 폭넓게 증거를 교환하는 반면, 한국의 민사소송은 법원이 엄격히 절차를 통제하고 증거수집 수단도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절차적 차이는 IP 분쟁, 특히 특허 소송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침해와 손해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기술도면이나 제조 관련 자료처럼 피고 측 내부 자료에 접근할 방법이 부족합니다. 특히 방법특허나 영업비밀 침해와 같은 사건에서는 핵심 증거가 피고만 보유하고 있어 증명에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2019년 개정된 특허법은 일정 요건 하에 피고에게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재량이 여전히 크고 실제로는 그 권한을 신중히 행사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 제도 도입을 둘러싼 제도적·정치적 움직임 이런 배경 속에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는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허청(KIPO), 사법부, 국회 등이 다년간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해왔으며, 2023년 국회입법조사처(NARS) 보고서는 디스커버리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반드시 한국의 민사법 전통에 맞는 ‘사법통제형 모델’이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이슈는 최근 대선에서도 중요한 공약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술유출 방지와 IP 보호 강화를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 개혁을 약속했으며,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10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디스커버리 관련 법안을 2024년 8월과 2025년 4월에 각각 발의했으며, 민사소송법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법안 모두 국회에서 심의 중입니다. ▒ 제안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주요 내용 현재 계류 중인 법안, 대통령 공약, 그리고 학계·실무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할 가능성이 큽니다:    ●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권 강화: 당사자가 제출을 거부할 경우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실효적 권한 부여    ●   법원 지정 전문가에 의한 현장조사 제도 도입: 서류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제3의 전문가를 통한 공정한 사실조사    ●   사전 증인신문 제도: 재판 전 증인의 진술을 미리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함    ●   기밀보호 장치 강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비공개 심리, 열람 제한 등 보호명령 제도 도입 현재 정치권 내 이견이 크지 않고 정부·여당이 입법을 주도하고 있어, 개혁이 실현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 특허 집행에 미치는 영향 해당 개혁안이 통과되면, 원고가 핵심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강화되어 한국의 특허소송 환경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손해배상 산정에 필수적인 매출·생산 관련 자료 확보 가능    ●   제조시설이나 서버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   피고의 고의성, 지배·관리 사실 확인을 위한 사전 증인신문 가능    ●   실질적 증거개시 권한에 기반한 합의 협상력 상승 이와 함께 최근 도입된 고의적 특허침해에 대한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실체법적 개혁과 결합되면, 한국은 특허 분쟁의 유력한 국제적 관할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nhanced punitive damages for willful patent infringement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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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없는 속지주의 – 특허법

서론 특허법은 오랜 기간 동안 ‘속지주의’의 원칙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즉, 한 국가에서 부여된 특허는 해당 국가의 국경 안에서만 그 효력을 가지며, 다른 국가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특허권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 원칙이다. 특허의 등록과 권리 행사는 각각의 국가 법체계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온라인 플랫폼의 활성화로 인해, 한 국가에서 발생한 행위가 타국의 시장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통적인 속지주의의 한계가 드러나며, 그 경계를 재해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속지주의 원칙하에서는 국경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최근 한국 특허법원에서 선고된 2023나10693 판결(2025. 5. 22)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주목할 만한 사례다. 사안 개요 이 사건은 양말 편직 기계 관련 특허를 보유한 이탈리아 회사(이하 ‘A’)가, 중국 회사(이하 ‘B’)의 중국내 행위가 자신의 한국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이다. 원고 A는 피고 B가 중국 내에서 침해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한국 내에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B가 중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한국 내에서의 실제 판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B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자사 웹사이트(중국 내 서버 운영)에서 해당 제품을 한국어로 광고하고, 한국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점은 사실로 인정하였다. 이번 판결에서는 중국에서의 이 광고 행위가 한국 특허권을 침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쟁점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쟁점 1: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여부 이 사건은 외국 법인(이탈리아 소재)이 또 다른 외국 법인(중국 소재)을 상대로 대한민국 특허 침해를 주장한 사안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동 조항은 “대한민국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실질적 관련성을 △침해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 △피고의 광고 행위가 대한민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그 결과, 해당 광고가 한국 소비자를 직접 겨냥하고 있으며 침해의 효과가 한국 내에서 발생한 이상,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결론내렸다. 더 나아가 「국제사법」 제39조 제1항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침해의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경우”(제2호) 및 “침해행위를 대한민국을 향하여 한 경우”(제3호)에는 한국 법원에 소 제기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쟁점 2: 해외 광고 행위가 한국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한국 특허법상 ‘양도의 청약(offer for sale)’은 특허 침해 행위의 한 유형이다. 본 사안에서 문제가 된 것은, 피고 B의 광고 게시 행위가 중국 내 플랫폼 및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것이 한국 내 ‘양도의 청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피고는 한국어로 제품 정보를 제공하였고, 원화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한국 내 주문 및 수령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었고, 한국 소비자를 위한 고객 응대도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광고가 실질적으로 한국 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 유도’ 행위이며, 이는 곧 한국에서의 ‘양도의 청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을 인정하고, 피고의 광고 행위가 한국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영구적 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을 명했다. 이 사건은 속지주의 원칙이 디지털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확장·재해석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국경을 기준으로 한 권리 제한이 온라인 환경에서 무력화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각국 법원이 점차 실질적 효과와 대상 시장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또한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예컨대, 외국 서버로부터 일본 내 단말기로 프로그램을 전송한 행위가 프로그램 발명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2022. 7. 20 선고), 외국 서버에서 일본 단말기로 시스템 특허 발명 요소를 송신한 행위를 ‘생산’으로 보아 침해를 인정한 판례(2023. 5. 26 선고) 등이 그 예다. 국경을 엄격하게 그어놓고 벌어지는 국가 간 무역 전쟁과 대조적으로, 국경을 무력화 시키며 적용되고 있는 특허권의 효력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지켜보는 일은 개인적으로 나에겐 흥미로운 일이다.  Borderless Principle of Territoriality – Patent Law Introduction Patent law has long developed around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That is, a patent granted in one country has effect only within the borders of that country and cannot be enforced against acts occurring in another jurisdiction. Patent registration and enforcement are independently handled under each national legal system. However, with the rise of the global digital economy and the proliferation of online platforms, it has become increasingly common for acts occurring in one country to directly target markets in another. In such cases,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territoriality become apparent, and there is a growing need to reinterpret its boundaries.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becomes blurred. A noteworthy case that reflects this issue is the decision rendered by the Korean IP High Court in Case No. 2023Na10693 (May 22, 2025). Case Overview This case involves an Italian company (“A”) holding a patent for sock knitting machines, which filed a lawsuit against a Chinese company (“B”), claiming that B’s actions in China infringed its Korean patent rights. Plaintiff A alleged that Defendant B manufactured infringing products in China and either sold or advertised them for sale in Korea. The court acknowledged that B did manufacture the products in China but found the evidence insufficient to prove actual sales in Korea.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B had advertised the products in Korean on Chinese e-commerce platforms and its own website (hosted on servers located in China), and had established a system enabling Korean consumers to make purchases. The decision focused on two key issues: Issue 1: Jurisdiction of Korean Courts in International Cases As this case involved a foreign plaintiff (Italian) suing another foreign defendant (Chinese) for alleged infringement of a Korean patent, a key issue was whether the Korean court had international jurisdiction. The court relied on Article 2(1) of the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which allows Korean courts to have international jurisdiction if the parties or the subject matter of the dispute has a substantial relationship with Korea. The court evaluated the substantial relationship by focusing on (a) whether the result of the infringement occurred in Korea; and (b) whether the defendant’s advertising activities targeted Korean consumers. It concluded that since the advertisement was clearly aimed at Korean consumers and the infringement effect took place within Korea, Korean courts had proper jurisdiction. Furthermore, Article 39(1) of the same Act specifically provides that in IP infringement cases, a lawsuit may be brought in Korea if the result of the infringement occurred in Korea or the infringing act was directed toward Korea. Issue 2: Whether Overseas Advertising Constitutes Patent Infringement in Korea Under Korean patent law, an “offer for sale” is a form of patent infringement. The main question here was whether B’s advertising activities—carried out on Chinese platforms and websites—could be deemed an “offer for sale” in Korea. The defendant had provided product information in Korean, allowed payment in Korean Won, enabled ordering and delivery within Korea, and provided customer support for Korean consumers. Accordingly, the court determined that these actions constituted a practical attempt to induce sales to Korean consumers and thus qualified as an “offer for sale” in Korea. Conclusion The court ultimately recognized the jurisdiction of Korean courts and ruled that the defendant’s advertising activities constituted an infringement of Korean patent rights. A permanent injunction was issued. This case demonstrates how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is being expanded and reinterpreted in the digital age. The traditional border-based limitations of patent rights are increasingly being neutralized in the online environment, and courts in various jurisdictions are now focusing more on actual impact and targeted markets rather than formal geographical boundaries. Japan’s Intellectual Property High Court has taken a similar approach. For example: In a 2022 ruling (July 20), it held that transmitting software from a foreign server to a device in Japan constituted “providing” the program invention. In a 2023 ruling (May 26), it found that transmitting system patent components from a foreign server to a device in Japan amounted to “manufacturing” and upheld infringement. In stark contrast to trade wars fought over rigid national borders, the expanding reach of patent rights across virtual borders is, to me, a personally fascinating development.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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