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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국내 IP 출원 동향

특허 출원 29% 증가, AI 확산으로 개인의 ‘나 홀로 출원’ 급증   2026년 상반기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은 특허와 상표 모두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특허 분야에서는 국내 개인 출원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50% 증가하면서 전체 출원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보급이 특허정보 검색과 출원서 작성의 진입장벽을 낮추면서, 전문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출원하는 이른바 ‘나 홀로 출원’이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 출원 14만 1,259건, 전년 대비 29% 증가   2026년 상반기 국내 특허 출원은 총 14만1,259건으로, 2025년 상반기 10만9,322건보다 약 29% 증가하였다.   출원인 국적별로 보면 국내 출원인은 2025년 상반기 8만3,817건에서 2026년 상반기 11만6,186건으로 늘어 약 3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외국인 출원은 같은 기간 2만5,505건에서 2만5,073건으로 약 2% 감소하였다.   국내 출원 가운데 기업 출원은 2025년 상반기 6만9,400건에서 2026년 상반기 8만100건으로 약 15% 증가하였다.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 바이오·헬스케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특허 선점 경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올해 상반기 특허 출원 증가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기업보다 개인 출원의 확대이다. 국내 전체 출원에서 기업 출원을 제외하면 개인 등 비기업 출원은 2025년 상반기 약 1만4,417건에서 2026년 상반기 약 3만6,086건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50% 증가한 수준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도 제1회 지식재산전략포럼에서 “올해 상반기 특허 출원이 전년 동기보다 30% 증가했고 개인 출원은 150%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 출원의 약 70%가 대리인 없이 진행된 ‘나 홀로 출원’이며, 이러한 현상에 AI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AI가 낮춘 특허 출원의 진입장벽   과거 특허 출원은 선행기술 조사, 명세서 작성, 청구항 구성 등 전문적인 절차가 요구되어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최근 생성형 AI와 특허검색 서비스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일반인도 발명의 내용을 정리하고 유사기술을 검색하거나 출원서 초안을 작성하기가 과거보다 쉬워졌다.   창업자, 연구자, 대학생 및 개인 발명가가 AI를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특허출원을 시도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개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권리화될 가능성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출원 건수의 증가가 곧바로 유효하고 강한 특허권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AI가 작성한 특허 명세서에는 기술적 오류나 과도하게 추상적인 표현이 포함될 수 있으며, 선행기술과의 차이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실제 발명의 핵심과 청구항의 권리범위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특허 명세서는 출원 이후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기 어렵고, 최초 출원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 향후 권리범위가 사실상 결정된다. 따라서 출원 단계에서 발명의 기술적 특징, 선행기술과의 차별성, 사업화 가능성 및 경쟁사의 우회설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AI는 선행기술 검색과 문서 초안 작성에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수 있지만, 최종적인 권리범위 설계와 법적 판단까지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 특히 사업의 핵심기술이나 투자유치, 기술이전 및 분쟁 대응에 활용할 특허라면 출원 전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표 출원도 16% 증가…내국인 출원이 성장 견인   상표 출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6년 상반기 상표 출원은 총 17만4,192건으로, 2025년 상반기 14만9,554건보다 약 16% 증가하였다.   국내 출원인의 상표 출원은 12만6,104건에서 15만2,896건으로 약 21% 증가한 반면, 외국인 출원은 2만3,450건에서 2만1,296건으로 약 9% 감소하였다. 특허와 마찬가지로 상표 분야에서도 국내 출원인의 증가가 전체 출원 확대를 주도한 것이다.   온라인 유통과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확대, 1인 브랜드와 소규모 창업의 증가, 화장품·식품·콘텐츠·플랫폼 사업의 활성화 등이 상표 출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사업자들이 브랜드 공개 전에 상표권을 선점하려는 수요도 커지고 있다.   상표는 유사한 표장이 동일·유사한 상품에 먼저 출원되어 있을 경우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따라서 브랜드명이나 서비스명을 확정하기 전에 선행상표를 조사하고, 실제 사업영역뿐만 아니라 향후 확장 가능성이 있는 상품과 서비스까지 고려하여 지정상품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원 확대와 함께 ‘권리의 질’ 관리 필요   2026년 상반기 통계는 AI의 확산과 창업·기술개발 활성화로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기반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인이 직접 특허제도에 접근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는 점은 국내 IP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시사한다.   그러나 기업과 개인 모두 단순히 출원 건수를 늘리는 데 그치기보다는 실제 사업과 연계된 권리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특허는 핵심기술과 제품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청구항을 설계해야 하며, 상표는 현재 사업과 향후 확장 분야를 고려해 적절한 상품·서비스 범위를 확보해야 한다.   AI는 지식재산 업무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크게 높이는 도구이지만, 출원서의 정확성과 권리의 유효성까지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앞으로는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기술적·법률적 검토를 결합하여 등록 가능성과 활용 가치가 높은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전략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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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 2026년 7월호

1. 글로벌 상표·디자인 동향 & 주요 제도 변화 – 한국, 유럽연합(EUIPO),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멕시코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6년 7월호에서는 한국, 유럽연합(EUIPO),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및 멕시코에서의 상표 제도 변화와 주요 실무 동향을 다룹니다.  이번 호에서 다루는 주요 소식은 상표 출원 증가와 권리 선점 경쟁의 심화, 가상상품·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상품에 대한 심사기준의 구체화, 국제출원 경로와 국경단계 집행수단의 확대, 상표 관련 공식 수수료의 인상, 전자절차 및 비전통적 상표 제도의 정비라는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26년 상반기 상표출원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6% 증가하였으며, 특히 내국인 출원이 전체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유통과 플랫폼 사업, 신규 브랜드의 증가로 상표 선점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출원 전 선행상표 조사와 출원공고 모니터링의 중요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은 2026년판 유럽연합상표 및 디자인 심사지침을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지침에서는 이의·취소절차의 운영 기준과 함께, 가상상품 및 인공지능 관련 소프트웨어의 지정상품 기재에 관한 기존 실무가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출원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을 통해 국제등록을 활용한 상표 보호 경로가 확대되는 한편, 위조상품의 국경단계 단속을 지원하는 디지털 플랫폼의 시범 운영도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상표 전략은 권리 확보뿐만 아니라 국경단계 집행과 세관 대응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26년 8월 1일부터 상표 출원, 갱신 및 이의신청을 포함한 주요 절차의 공식 수수료를 인상할 예정입니다. 특히 일부 절차의 비용이 약 50% 이상 증가하는 만큼, 예정된 출원이나 갱신이 있는 경우 시행일 전 조기 진행 여부와 중·장기적인 포트폴리오 유지 비용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연방 산업재산권 보호법의 후속 시행규칙이 2026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면서 전자출원·전자통지, 비전통적 상표의 표현 방법 및 온라인 상표침해 절차가 보다 구체화되었습니다. 특히 소리·위치·동작·멀티미디어 상표의 출원 요건과 전자통지에 따른 기한관리가 명확해짐에 따라, 출원 및 분쟁 대응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이 요구됩니다.   이번 2026년 7월호에서는 이러한 국가별 제도 변화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글로벌 상표·디자인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실무자께서 검토하실 필요가 있는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가. 한국 – 2026년 상반기 상표출원 증가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국내 상표출원은 총 174,192건으로, 2025년 상반기 149,554건 대비 약 16% 증가하였습니다. 출원인별로는 내국인 출원이 126,104건에서 152,896건으로 약 21% 증가한 반면, 외국인 출원은 23,450건에서 21,296건으로 약 9% 감소하여, 내국인 출원이 전체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증가세에는 온라인 유통과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확대, 1인 브랜드 및 소규모 창업의 증가, 화장품·식품·콘텐츠·플랫폼 사업의 활성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사업자들이 브랜드를 공개하기 전에 상표권을 선점하려는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 출원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중국 출원은 전년 동기 대비 약 9% 증가한 반면, 일본·독일·영국 등 주요 국가의 출원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내 상표시장에서 중국 출원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표출원의 증가는 신규 브랜드의 시장 진입이 활발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유사상표가 선출원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브랜드명이나 서비스명을 확정하기 전에 선행상표를 조사하고, 현재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확장 가능성이 있는 상품과 서비스까지 고려하여 지정상품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유럽연합(EUIPO) – 2026년판 상표·디자인 심사지침 시행 (2026. 7. 1. 시행)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은 2026년판 유럽연합상표 및 유럽연합디자인 심사지침을 마련하여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심사지침은 법률 자체는 아니지만, EUIPO의 출원 심사와 이의·취소·무효절차에서 적용되는 실무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지리적 표시와 상표의 충돌 여부를 판단할 때 동일·유사한 상품뿐만 아니라, 지리적 표시의 명성에 편승하거나 이를 훼손할 가능성도 폭넓게 고려하도록 기준이 정비되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는 선행권리에 기초한 신청은 본안 판단에 앞서 부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 전 선행권리의 존속 여부와 신청 근거의 적법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간연장 및 절차중지와 관련한 운영 기준도 구체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후의 기간연장 신청에는 예외적 사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당사자들의 공동신청에 따른 절차중지는 후속 연장을 포함하여 최대 2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협상이나 공존 합의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보다 탄력적인 절차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개정 지침은 가상상품 등 디지털 상품의 지정과 관련한 기존 EUIPO 실무를 반영·구체화하고 있습니다. ‘virtual goods’와 같은 포괄적인 표현만으로는 지정상품이 불명확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가상상품의 구체적인 유형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관련 소프트웨어 역시 실제 기능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사우디아라비아 –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 및 상표 세관집행 플랫폼 도입   사우디아라비아는 2026년 7월 8일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서를 기탁하였으며, 의정서는 2026년 10월 8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하여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 기업은 마드리드 국제등록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정할 수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기업도 하나의 국제출원을 통해 다수 회원국에서 상표 보호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이용하면 개별 국내출원에 비하여 출원과 권리 변경·갱신을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출원 단계에서는 국내 직접출원에 수반되는 현지 대리인 선임 및 위임장 제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잠정거절, 이의신청 또는 기타 국내절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지 대리인을 통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현지 지식재산 전문기관의 안내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위조상품에 대한 국경단계 단속을 디지털화하기 위한 ‘Tahaqaq’ 플랫폼이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등록된 상표를 상품류별로 사전에 기록할 수 있으며, 세관은 수입물품을 해당 기록과 대조하여 위조 의심상품을 발견하면 권리자의 등록대리인에게 상품 사진과 선적서류 등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이를 바탕으로 원격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플랫폼 기록은 자발적 절차이지만, 상표를 사전에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플랫폼을 통한 자동 통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운영방식과 기록 필요성을 현지 대리인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상표를 보유하고 있거나 위조상품 유입 위험이 높은 기업은 주요 상표의 기록 여부를 검토하고, 진위 판정과 후속 민·형사 절차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내부 연락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인도네시아 – 상표 관련 공식 수수료 인상 (2026. 8. 1.)  현지 대리인 안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Government Regulation No. 30 of 2026에 따라 2026년 8월 1일부터 상표 관련 공식 수수료를 인상합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신규 상표출원 수수료가 1개 류당 약 미화 120달러에서 약 187달러로, 기한 내 갱신 수수료가 1개 류당 약 150달러에서 약 234달러로, 이의신청 수수료가 약 67달러에서 약 100달러로 각각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은 출원, 갱신 및 이의신청 외에도 다양한 상표 관련 절차에 폭넓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다류 출원이나 다수의 등록상표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 전체 비용 증가폭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인도네시아에서 예정된 신규 출원, 갱신 또는 이의신청이 있다면 시행일 전 조기 진행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 명의의 신규 출원에는 서류 번역 등 추가 준비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수수료 납부일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현지 대리인의 서류 준비 및 접수 일정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인도네시아 상표 포트폴리오의 중요도와 실제 사용 여부를 점검하여, 유지 필요성이 낮은 권리를 선별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 멕시코 – 산업재산권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상표 실무 정비 (2026. 7. 22. 시행)   멕시코는 「연방 산업재산권 보호법 시행규칙」을 2026년 7월 22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시행규칙은 1994년부터 적용되던 기존 규칙을 대체하는 것으로, 전자절차와 비전통적 상표의 출원 요건, 온라인 상표침해 대응 절차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우선 전자적으로 인증된 사본에 수기서명 문서와 동일한 증명력이 인정되고, 통지 및 관보 발행도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출원인과 권리자는 멕시코 산업재산청(IMPI)의 전자계정, 등록 이메일 및 담당자 정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전자통지의 도달일을 기준으로 각종 절차기한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리상표, 색채상표, 위치상표, 동작상표 및 멀티미디어상표에 대해서는 보호대상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출원 시 색채코드, 표장이 사용되는 위치, 동작이나 영상의 시작점과 종료점, 반복 재생 여부, 음원·영상파일 등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보호받지 않으려는 요소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상표침해 등 행정적 침해확인 신청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피신청인을 물리적 주소 외에도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 프로필, 디지털 계정 또는 전자상거래 판매페이지를 통해 특정할 수 있도록 절차가 정비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주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온라인 판매자나 위조상품 유통업자를 상대로 한 침해 대응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시스템 운영은 IMPI의 후속 고시와 전자서비스 구축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NAM IP의 인사이트 & 법률적 시사점   이번 호에서 다룬 한국, 유럽연합(EUIPO),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및 멕시코의 상표 제도 변화는 상표의 출원·심사·유지뿐 아니라, 국제등록과 국경조치,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 행사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상표 관리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특히 상표출원의 증가와 디지털 상품·서비스의 확산으로 선행상표 조사와 지정상품 설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국제출원 경로와 세관 집행수단이 확대되는 한편, 공식 수수료 인상과 전자통지 제도의 정비로 비용 및 기한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항에서는 각 제도 변화에 대하여 기업 실무자께서 검토할 수 있는 주요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가. 한국 – 출원 증가에 따른 선행조사 및 모니터링 강화   국내 상표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동일·유사한 브랜드가 선출원되거나 제3자의 유사상표가 공고될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브랜드나 서비스명을 확정하기 전에는 선행상표 조사를 실시하고, 실제 사업영역뿐 아니라 향후 확장 가능성이 있는 상품·서비스까지 고려하여 지정상품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요 상표에 대해서는 출원공고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사상표가 발견된 경우 제한된 이의신청 기간 내에 대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내부 검토 및 승인 절차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유럽연합(EUIPO) – 디지털 상품 명세 및 분쟁절차 대응 강화   EUIPO의 개정 심사지침에 따라 가상상품이나 AI 소프트웨어를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은 불명확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신규 출원 시 상품의 구체적인 유형과 기능·용도를 명확히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실제 제공 중이거나 제공 예정인 디지털 상품·서비스와 지정상품의 내용이 적절히 대응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이의·취소절차에서는 선행권리가 적법한 신청 근거에 해당하는지와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연장이나 절차중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필요성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불사용취소청구의 절차남용을 주장하려면 단순한 경쟁관계를 넘어 상대방의 부당한 목적과 행위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 사우디아라비아 – 국제출원과 세관 집행의 병행 활용   사우디아라비아의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에 따라 신규 상표를 출원할 때에는 직접 출원과 국제등록의 비용, 관리 편의성 및 향후 지정국 확대 가능성을 비교하여 적절한 출원 경로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잠정거절이나 이의신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현지 대리인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국제출원을 이용하더라도 현지 절차와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위조상품의 유입 위험이 높은 상표는 Tahaqaq 플랫폼 기록을 검토하고, 세관의 진위 확인 요청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지 대리인과의 연락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주요 상표를 우선적으로 기록하고, 위조 여부 판단 기준과 후속 민·형사 조치의 진행 절차를 사전에 정리해 두면 국경단계에서 보다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 인도네시아 – 수수료 인상에 따른 포트폴리오 및 예산 관리   인도네시아의 상표 출원·갱신·이의신청 공식 수수료가 인상됨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우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류 출원이나 다수의 등록상표를 보유한 기업은 개별 절차의 인상폭뿐 아니라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누적 비용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등록상표의 실제 사용 여부, 사업상 중요도 및 향후 확장 가능성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비용 절감을 이유로 권리를 정리하기보다는 제3자의 선점 가능성과 향후 재출원 비용까지 함께 고려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 멕시코 – 전자절차 및 비전통적 상표 관리체계 정비   멕시코에서 전자통지와 전자문서의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은 IMPI 전자계정, 등록 이메일 및 현지 대리인의 담당자 정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전자통지 도달일을 기준으로 절차기한을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리·색채·위치·동작·멀티미디어 등 비전통적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색채코드, 음원·영상파일, 표장의 위치, 동작의 시작과 종료 및 반복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침해사건에서는 판매자 프로필, 디지털 계정 및 판매페이지 등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히 확보·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결어   이번 2026년 7월호에서는 한국, 유럽연합(EUIPO),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및 멕시코의 주요 상표 제도 변화와 실무 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각국의 변화는 상표 출원과 심사뿐 아니라 디지털 상품의 지정, 국제등록, 세관 집행, 공식 수수료 및 전자절차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상표 관리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자께서는 국가별 제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출원·유지·집행 전략과 내부 기한관리 체계를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NAM IP는 각국의 지식재산 제도 변화와 실무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기업 실무자께서 글로벌 환경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NAM IP 상표·디자인부   남아이피그룹 특허법인(유) 뉴스레터 작성진 신상은ㅣ부서장 변호사/변리사 곽동호ㅣ변호사/변리사 Jonathan MASTERSㅣ호주변리사 ――――――――――――――――――――――――――――――――――――――――― 남아이피그룹 특허법인(유)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남아이피그룹 특허법인(유)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NAM IP Group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11층 (우)04513 ㅣ T. 02-753-5477 ㅣ www.nampat.co.kr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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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 2026년 6월호

1. 글로벌 상표·디자인 동향 & 주요 제도 변화– 중국, 에콰도르, 미국, 저지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6년 6월호에서는 중국, 에콰도르, 미국 및 저지(Jersey)에서의 상표 제도 변화와 주요 판례·실무 동향을 다룹니다. 이번 호에서 다루는 주요 이슈들은 크게 상표권의 사용 중심 관리 강화, 악의적 출원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 확대,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절차의 정교화, 그리고 마드리드 국제출원 전략의 세분화라는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2026년 6월 26일 개정 상표법이 최종 채택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중국 상표제도가 기존의 등록 중심 구조에서 실제 사용과 선의의 권리 행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입법 변화입니다. 특히 사용 의사 없는 출원 및 정상적인 사업상 필요를 초과하는 출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온라인 사용이 상표의 사용 개념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며, 이의신청 기간이 단축되는 등 실무상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에콰도르에서는 상표 분쟁에서 형식적 등록 여부뿐 아니라, 당사자 간 기존 거래관계, 선행상표에 대한 인식 가능성, 악의 및 부정경쟁적 목적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고려되는 흐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현지 유통업체, 수입업체, 대리점 또는 전 거래처가 외국 브랜드를 선점하는 사례에 대응할 때, 단순한 등록 여부를 넘어 상업적 맥락과 간접증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국에서는 제7연방항소법원이 중국 소재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 송달과 관련하여, 헤이그 송달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이메일 송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위조상품 판매자를 상대로 활용되어 온 이른바 Schedule A 방식의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전략에 절차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로, 향후 권리자는 피고의 주소 확인, 국제송달 방식, 플랫폼 조치 및 소송 전략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저지에서는 2026년 8월 1일부터 마드리드 국제출원에서 영국을 지정하더라도 그 효력이 더 이상 저지에 자동으로 확장되지 않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저지에서 상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지정을 검토해야 하며, 기존 국제등록에 대해서는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2026년 6월호에서는 이러한 국가별 제도 변화와 판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글로벌 상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실무자께서 검토하실 필요가 있는 실무적 쟁점과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가. 중국 – 개정 상표법 최종 채택 (2027. 1. 1. 시행 예정)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26년 6월 26일 개정 상표법을 최종 채택하였으며, 개정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중국 상표법이 1983년 시행된 이후 이루어진 가장 체계적인 개정 중 하나로 평가되며, 기존의 등록 중심 상표제도를 실제 사용과 선의의 권리 행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중국 상표제도가 이른바 “사용 중심(use-oriented)”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정법은 실제 사용 의사가 없거나 정상적인 사업상 필요를 명백히 초과하는 상표출원에 대해 거절 근거를 마련하였고, 악의적 출원으로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직접 경고 또는 최대 10만 위안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과 같은 광범위한 방어출원이나 상표 사재기식 출원은 향후 중국에서 더 큰 법적 리스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법은 상표의 “사용” 개념에 인터넷 및 기타 정보 네트워크를 통한 사용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 공식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광고 등 디지털 채널에서의 상표 사용은 불사용 취소 대응, 권리 유지 및 침해 주장 과정에서 더욱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무단 상표 사용 역시 상표권 침해 또는 행정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절차 측면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됩니다. 이는 정당한 출원인의 권리 확정을 앞당기고 악의적 이의신청을 통한 지연을 줄이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나, 상표권자 입장에서는 제3자의 유사상표를 발견하고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주요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은 상표공고 모니터링 및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개정법은 등록 가능한 표장의 유형에 동적 상표(dynamic marks)를 새롭게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애니메이션 로고, 모션 그래픽,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디지털 브랜드 표시 등도 상표로 등록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다만 상품 자체의 성질에서 비롯되거나 기술적 결과 달성에 필요한 동적 효과, 또는 상품에 실질적 가치를 부여하는 기능적 요소는 등록이 제한됩니다. 아울러 기존에 주로 입체상표에 적용되던 기능성 배제 원칙이 색채 조합, 소리상표, 동적 상표 등 비전통적 상표 전반으로 확대되어, 비전통적 상표를 출원할 때에는 해당 표장의 식별적 요소가 기능적 요소와 구별되는지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법은 등록상표의 오인적 사용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였습니다. 등록상표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 방식이 상품의 품질, 원산지, 출처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과태료, 나아가 등록취소까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 등록 자체뿐 아니라 등록 후 실제 사용 방식 역시 법적 관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악의적 상표소송에 대한 제재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악의적 공모 또는 기초 사실의 조작을 통해 상표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이 절차상 제재를 부과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책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권을 이용하여 경쟁사를 압박하거나 근거 없는 소송을 통해 합의를 유도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됩니다. 이번 개정은 중국 내 상표 포트폴리오 운영 방식에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실무자께서는 개정법 시행 전까지 중국 내 보유 상표 중 실제 사용 여부가 불분명한 상표, 방어적 목적으로 넓게 확보된 상표,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상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채널에서의 사용 증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의신청 기간 단축에 대비하여 중국 상표공고 모니터링 및 내부 검토 프로세스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에콰도르 – 상표 분쟁에서 악의 및 부정경쟁 판단 강화 에콰도르 지식재산청(SENADI)은 최근 상표 분쟁에서 형식적인 상표 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 기존 거래관계, 선행상표에 대한 인식 가능성, 출원 경위 및 부정경쟁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에콰도르 상표 실무가 기존의 형식적 등록 중심 판단에서 벗어나, 상표 출원 및 권리행사의 배경이 되는 상업적 맥락과 행위 태양을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콜롬비아의 헬스·뷰티 기업 Belleza Express와 에콰도르 화장품 기업 Dideco 사이의 “SHOCK” 관련 분쟁에서, Belleza Express는 콜롬비아에서 “SHOCK” 상표를 보유하고 있었고, Dideco는 에콰도르에서 “SHOCK CAPILAR” 관련 상표를 등록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SENADI는 양 당사자 사이에 기존 상업적 관계가 있었고, Dideco가 Belleza Express의 콜롬비아 선행상표를 알고 있었음에도 에콰도르에서 유사한 표장을 출원·등록하였다고 보아, Dideco의 행위를 악의적 출원 및 부정경쟁 목적의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SENADI가 정식 서면계약의 존재 여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수입서류, 송장, 거래상 서신 등 간접증거를 통해 당사자 간 기존 상업적 관계와 선행상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향후 에콰도르에서 악의적 선점출원 또는 현지 파트너의 기회주의적 상표 등록을 다투는 경우, 형식적 계약서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관계를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결정은 외국 브랜드권자에게도 실무상 의미가 큽니다. 종전에는 에콰도르에서 외국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현지 등록상표 또는 공식적인 유명상표 선언에 의존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공식적인 유명상표 선언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선행상표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현지에서 기회주의적으로 상표를 선점한 사정이 입증된다면, 악의 및 부정경쟁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SENADI는 형식적으로 유효한 현지 등록상표가 존재하더라도, 그 등록이 기존 거래관계나 선행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이용한 악의적 행위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는 상표권이 단순히 먼저 등록한 자에게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권리가 아니라, 선의와 공정한 경쟁질서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특히 현지 유통업체, 수입업체, 대리점, 전 거래처 또는 협력사가 외국 브랜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현지에서 선점하는 사례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실무자께서는 에콰도르를 포함한 중남미 및 안데스 공동체 국가에서 브랜드를 운영하거나 현지 파트너와 거래하는 경우, 상표 출원 전략과 함께 거래관계 증거의 보존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메일, 발주서, 송장, 수입·통관자료, 마케팅 자료, 제품 카탈로그, 현지 협상자료 등 상대방이 해당 브랜드를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미국 – 중국 피고에 대한 이메일 송달 제한과 온라인 위조상품 소송 전략 변화 미국 제7연방항소법원은 최근 중국 소재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 송달과 관련하여, 피고의 주소가 알려져 있어 헤이그 송달협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메일을 통한 송달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제2연방항소법원의 기존 입장과도 같은 방향의 판단으로, 미국에서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자 등을 상대로 제기되는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특히 이른바 Schedule A 방식의 대량 온라인 침해 소송 실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Schedule A 소송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위조상품 또는 침해상품을 판매하는 다수의 판매자를 하나의 소송에서 피고로 지정하고, 피고 명단을 별도 Schedule A 문서로 관리하면서 임시금지명령, 계정 동결, 기본판결 등을 통해 신속한 집행을 도모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소송은 특히 미국 일리노이 북부연방지방법원에서 많이 활용되어 왔으며, 중국 소재 온라인 판매자를 상대로 한 상표권·저작권·디자인특허 침해 대응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영국 의류 브랜드 Kangol이 Alibaba 및 AliExpress 등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주장되는 중국 소재 판매자들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메일로 소송서류를 송달하였고, 피고들이 응소하지 않자 기본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Hangzhou 등 피고들이 출석하여, 이메일 송달은 헤이그 송달협약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므로 기본판결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제7연방항소법원은 헤이그 송달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중국 소재 피고에 대한 이메일 송달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에서 실제로 헤이그 송달협약이 적용되는지, 즉 피고의 주소가 충분히 알려져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하급심에서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중국 소재 피고를 상대로 한 미국 내 온라인 침해 소송에서 이메일 송달만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에 중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판단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판결은 권리자 입장에서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의 비용과 기간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존 Schedule A 소송에서는 다수의 해외 판매자를 신속하게 제소하고, 이메일 송달 및 플랫폼 계정 동결을 통해 침해상품 판매대금의 확보를 시도하는 전략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주소가 확인되고 헤이그 송달협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국 중앙당국을 통한 정식 송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 진행 속도와 집행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온라인 침해 소송에서도 절차적 적법성과 피고의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특히 다수의 피고를 일괄적으로 제소하는 Schedule A 소송에서는 실제 침해 여부, 피고 간 관련성, 송달의 적법성 등에 대한 심사가 상대적으로 형식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대량 온라인 침해 소송에서도 국제송달 규칙과 적법절차 원칙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Schedule A 방식의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이 더 이상 절차적 간편성만을 전제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향후 미국 내 온라인 침해 대응 전략은 신속한 집행과 절차적 안정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교화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국 등 헤이그 송달협약 가입국 소재 피고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국제송달 전략을 포함한 종합적인 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 저지 – 마드리드 시스템상 영국 지정의 자동 확장 종료 저지에서는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한 상표 보호 범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절차 변경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WIPO 국제출원에서 영국을 지정하면 그 효력이 저지에도 자동으로 확장되지만, 2026년 8월 1일부터는 저지가 영국 지정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일자 이후 저지에서 상표 보호를 원할 경우에는, 국제출원 또는 사후지정 단계에서 저지를 별도로 지정해야 합니다. 저지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해당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있음을 선언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지는 영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영국 왕실령 지역이지만, 이번 변경 이후 마드리드 시스템에서는 영국 지정과 별도로 관리되는 지정 관할로 취급됩니다. 이번 변경은 마드리드 시스템상 저지를 영국 지정에 부수적으로 포함시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저지를 별도의 지정 관할로 취급하는 방향으로 절차가 조정되는 것입니다. 이번 변경에 따라 2026년 8월 1일 이후 신규 국제출원에서 영국을 지정하더라도, 저지에서의 상표 보호는 자동으로 확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지에서 실제 사업을 운영하거나, 유통·라이선스·금융·플랫폼 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상표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지 별도 지정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국제등록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과조치가 적용됩니다. 2026년 8월 1일 이전에 영국 지정이 이미 기록된 국제등록의 경우, WIPO가 저지 지정을 자동으로 기록할 예정입니다. 만약 해당 시점에 영국 지정이 아직 심사 중인 경우에는, 영국에서 보호인정선언이 발행된 후 저지 지정이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이번 변경은 시장 규모 자체보다는 마드리드 국제출원 전략의 세분화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 실무자께서는 향후 영국을 지정하는 국제출원을 진행할 때, 저지 보호가 필요한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기존 국제등록의 경우에도 저지 지정이 자동 기록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영국 및 채널제도 지역을 포함하여 일관된 브랜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이번 절차 변경으로 인해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원 단계에서 관할별 보호 범위를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NAM IP의 인사이트 & 법률적 시사점 이번 2026년 6월호에서 다룬 중국, 에콰도르, 미국 및 저지의 제도 변화와 판례는 글로벌 상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기업에게 상표권의 확보·유지·집행 전략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중국의 개정 상표법은 상표권 관리의 중심이 단순한 등록 확보에서 실제 사용, 선의의 출원 및 권리행사, 온라인 사용 증거 관리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에콰도르의 최근 결정은 현지 등록상표의 존재만으로 권리관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거래관계와 악의적 선점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미국의 판결은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소송에서도 국제송달 및 절차적 적법성 검토가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저지의 마드리드 시스템 관련 절차 변경은 국제출원 전략에서 관할별 보호 범위를 보다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이에 따라 본 항에서는 각 제도 및 판례에 따른 핵심 시사점과 함께, 실무자께서 고려하실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가. 중국 – 사용 중심 상표 제도 전환에 따른 포트폴리오 점검 중국 개정 상표법은 상표권 관리의 중심이 단순한 등록 확보에서 실제 사용과 선의의 권리 행사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용 의사 없는 출원이나 정상적인 사업상 필요를 명백히 초과하는 출원은 거절될 수 있고, 악의적 출원에 대해서는 행정벌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중국 내 상표 포트폴리오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상표, 방어적 목적으로 넓게 확보된 상표, 실제 사업계획과의 관련성이 약한 상표는 개정법 시행 전 정비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규 출원 시에도 실제 사용 중이거나 합리적으로 사용 예정인 상품·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정상품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사용이 상표의 사용 개념에 명시적으로 포함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 공식 웹사이트, 모바일 앱, SNS, 온라인 광고 등에서의 사용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불사용 취소 대응이나 침해 분쟁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기업 실무자께서는 중국 상표공고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유사상표 발견 시 신속히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부 검토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동적 상표가 새롭게 등록 가능한 표장 유형에 포함되면서 애니메이션 로고, 모션 그래픽 등 디지털 브랜드 요소의 보호 가능성이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기능성 배제 원칙도 비전통적 상표 전반으로 확대되므로, 출원 전 식별성과 기능성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에콰도르 – 악의적 선점 출원 대응을 위한 증거 관리 에콰도르의 최근 결정은 상표 분쟁에서 형식적인 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 기존 거래관계와 출원 경위, 선행상표에 대한 인식 가능성, 부정경쟁적 목적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현지 유통업체, 수입업체, 대리점, 전 거래처 등이 동일·유사한 상표를 현지에서 선점한 경우, 단순한 상표 유사성 주장뿐 아니라 악의 및 부정경쟁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에 실무자께서는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이메일, 발주서, 송장, 수입·통관자료, 제품 카탈로그, 마케팅 자료 등 상대방이 해당 브랜드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현지 등록상표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악의적 선점출원 또는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 미국 – 온라인 위조 상품 대응 시 소송 전략 점검 미국 제7연방항소법원의 최근 판결은 중국 소재 피고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헤이그 송달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이메일 송달만으로는 적법한 송달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위조상품 판매자를 상대로 활용되어 온 Schedule A 방식의 소송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다수의 해외 판매자를 상대로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하고, 이메일 송달과 계정 동결을 통해 집행을 진행하는 방식이 널리 활용되었으나, 중국 피고의 주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식 국제송달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자께서는 미국에서 중국 등 해외 소재 온라인 판매자를 상대로 침해 대응을 검토할 때, 피고의 소재지와 주소 확인 가능성, 헤이그 송달협약 적용 여부, 송달 방식 및 소요 기간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저지 – 마드리드 국제출원 시 별도 지정 여부 확인 저지에서는 2026년 8월 1일부터 마드리드 국제출원에서 영국을 지정하더라도 그 효력이 더 이상 자동으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일자 이후 저지에서 상표 보호를 원할 경우에는 국제출원 또는 사후지정 단계에서 저지를 별도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에 실무자께서는 향후 영국을 지정하는 국제출원을 진행할 때, 저지에서의 보호 필요성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영국 및 채널제도 지역을 포함하여 일관된 브랜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영국 지정만으로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국제등록의 경우에는 경과조치 적용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8월 1일 이전에 영국 지정이 이미 기록된 국제등록은 저지 지정이 자동 기록될 예정이나, 영국 지정이 아직 심사 중인 경우에는 영국의 보호인정선언(statement of grant of protection)이 발행된 후 저지 지정이 기록됩니다. 이번 변경은 비교적 절차적인 사항이지만, 마드리드 국제출원에서 보호 관할이 누락될 수 있는 문제와 연결됩니다. 따라서 국제출원 전략 수립 시 영국, 저지 및 기타 영국 관련 관할의 보호 범위를 구분하여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결어 이번 2026년 6월호에서 다룬 중국, 에콰도르, 미국 및 저지의 제도 변화와 판례는, 글로벌 상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기업에게 실제 사용 증거 관리, 현지 거래관계 자료 보존, 온라인 침해 대응 절차 및 국제출원 전략 점검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중국의 개정 상표법은 사용 중심 상표제도로의 전환을 명확히 하였고, 에콰도르의 최근 결정은 악의적 선점출원 대응에서 상업적 맥락과 간접증거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판결은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시 국제송달 요건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을, 저지의 절차 변경은 마드리드 국제출원 시 보호 관할을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이에 따라 실무자께서는 각국 제도 변화에 맞추어 상표 포트폴리오, 사용증거, 해외 파트너 관리 및 국제출원 전략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NAM IP는 각국의 지식재산 제도 변화와 실무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기업 실무자께서 글로벌 환경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NAM IP 상표·디자인부   남아이피그룹 특허법인(유) 뉴스레터 작성진 신상은ㅣ부서장 변호사/변리사 곽동호ㅣ변호사/변리사 Jonathan MASTERSㅣ호주변리사 ――――――――――――――――――――――――――――――――――――――――― 남아이피그룹 특허법인(유)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남아이피그룹 특허법인(유)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NAM IP Group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11층 (우)04513 ㅣ T. 02-753-5477 ㅣ www.nampat.co.kr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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