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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뉴스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 2025년 7월호

1. 글로벌 상표·디자인 동향 & 주요 제도 변화                                           – 한국, 미국, 유럽연합, 중국, 브라질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5년 7월호에서는 한국, 미국, 유럽연합, 중국, 브라질에서의 상표/디자인 제도 변화와 관련한 주요 소식을 다룹니다.  한국에서는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며, 고의적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이 각각 5배로 상향되고, 상표 이의신청 및 열람 기간이 30일로 단축됩니다. 미국에서는 마드리드 국제등록과 관련하여 지정상품 일부에 대한 부분 대체가 허용되었으며, 유럽연합에서는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조정 제도의 확대 적용이 본격화 되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비실명 불사용취소 청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브라질에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기준을 명문화하였습니다.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5년 7월호에서는 이러한 제도 변화의 핵심 내용과 실무자께서 검토하셔야 할 실무적 대응 전략을 정리하였습니다.  가. 한국 – 상표·디자인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 상향 (2025. 7. 22. 시행)  지난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제6월호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2025년 7월 22일부터 상표법(법률 제20697호, 2025. 1. 21. 일부개정 / 2025. 7. 22. 시행) 및 디자인보호법(법률 제20692호, 2025. 1. 21. 일부개정 / 2025. 7. 22. 시행)   개정안이 각각 시행됨에 따라, 고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이 기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됩니다. 본 규정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발생하는 침해행위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라 권리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 가능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2025년 7월 22일 이후 출원공고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출원서류의 열람 기간 및 이의신청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되어, 이의신청 여부 판단 및 대응을 위한 내부 검토·승인 절차의 신속화가 요구됩니다.  나. 미국 – 국제등록의 부분 대체 제도 도입 (2025. 7. 2. 시행)  2025년 7월 2일, 미국 특허청(USPTO)은 마드리드 프로토콜에 따른 국제등록과 관련하여 상표등록의 “부분 대체(partial replacement)” 제도를 공식 도입하였습니다.   종전에는 동일 권리자가 보유한 미국 내 등록 상표에 대하여, 국제 등록으로 대체하는 경우, 전체 지정상품에 대해 전부 대체하는 방식만 허용되었으나,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동일 권리자가 보유한 미국 내 등록 상표의 일부 지정상품·서비스에 한해서도 국제등록으로 대체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특히, 여러 건의 유사한 등록 상표 등록을 보유한 경우, 출원 내역을 정리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대체를 요청할 때에는 어떤 상품·서비스를 대체할지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해당 내용은 국제등록(미국 지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유럽엽합(EU) –  EUIPO 조정제도 확대 적용 (2025. 6. 2. 시행)  2025년 6월 2일,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은 기존 2심 절차에 한정되었던 조정(Mediation) 제도의 적용 대상을 1심 당사자 간 절차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상표(EUTM)의 이의신청 및 취소 절차, 유럽연합디자인(EUD)의 무효 심판 절차 등 1심 단계에서 진행되는 분쟁에서도 조정 절차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 비공식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EUIPO는 2023년 11월 조정센터(Mediation Centre)를 공식 출범한 이후, 중소기업 및 2심 절차 당사자를 중심으로 조정 제도를 제공해 왔으며, 이번 확대는 전 사용자 대상으로 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를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최종 단계에 해당합니다.  또한, EUIPO는 향후 공예품 지리적 표시(GI), 저작권 분쟁 등으로도 ADR 적용 분야를 확장할 예정이며, 조정 이해관계자 네트워크(MCSN: Mediation Stakeholders Network)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제도 개선과 품질 점검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라. 중국 – 비실명 불사용취소 청구에 대한 규제 강화 (2025. 5. 26. 가이드라인 개정)  2025년 5월 2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상표 불사용취소 신청 가이드라인”의 개정판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익명 또는 명의 대여 법인(Shell company)을 통한 불사용취소 청구 남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악의적 또는 비실명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과 사무조치 대응 절차가 명확히 규정된 것이 특징입니다.  비실명 청구로 의심되는 경우, CNIPA는 사무조치를 통해 신청인에게 실질 신청인의 신원, 유사한 청구 이력 등 관련 사건 정보, 신청인 및 대리인의 사실 고지 확인 진술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실제 신청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한 반복 청구가 확인될 경우, CNIPA는 해당 청구를 악의적으로 간주하여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편, CNIPA는 신뢰 가능한 신청인과 대리인은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되어 사무조치 발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불사용취소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신청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 내 상표권 유지 및 방어 전략에 있어 청구인의 신원 분석 및 사전 대응자료 확보의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 브라질 –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제도 도입 (2025. 11. 28. 시행)  2025년 6월 10일, 브라질 특허청(BPTO)은 훈령 INPI/PR No. 15/2025를 공포하고, 기존 상표심사 규정(INPI/PR No. 08/2022)에 제16-A장을 신설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secondary meaning)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본 훈령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본래는 식별력이 없어 등록이 불가능했던 기술적·설명적·보통명칭 표장도 시장 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청인은 1회에 한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수수료 납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 훈령은 12개월의 경과조치 기간을 두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현재 계류 중이거나 식별력 부족을 사유로 다투어지고 있는 기존 출원·등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식별력 취득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청구일 기준 최소 3년간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상표의 사용, 브라질 소비자 중 상당수가 해당 표장을 특정 출처와 연계해 인식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제도 도입은 브라질 상표제도에서 식별력 획득 이론을 공식화한 첫 사례로, 기술적 표현 또는 설명적 문구를 포함한 브랜드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등록 가능성 확대 및 포트폴리오 정비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2. NAM IP의 인사이트 & 법률적 시사점  이번 7월호에서 다룬 한국, 미국, 유럽연합, 중국, 브라질의 상표·디자인 제도 변화는 브랜드 권리의 확보, 행사, 방어 전략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이의신청 기한 단축 및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미국의 국제등록 대체 방식 개정, 유럽연합의 ADR 제도 확대, 중국의 불사용취소 청구 규제 강화, 브라질의 식별력 인정 제도 도입 등은 글로벌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다각도로 운영 중인 실무자께서도 직·간접적인 전략 재정비가 요구되는 사안들입니다.  이에 따라 본 항에서는 각 제도 변화에 대한 핵심 시사점과 함께, 실무자께서 고려하실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가. 한국 – 이의신청 대응 체계 및 침해 대응 전략 정비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상표 이의신청 기간이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됨에 따라, 상표공고 이후 이의 제기 여부를 판단하고 내부 결재를 완료하는 전 과정에 걸쳐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다수의 출원 및 유사상표를 모니터링해야 하는 경우, 출원공고 알림 시스템, 주간 검토 프로세스, 우선순위 분류 기준 등을 내재화하여 제한된 시간 내 이의 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이 3배에서 5배로 상향됨에 따라, 향후 침해 대응 전략 수립 시 침해자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조적 대응자료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사전 경고장 발송 이력, 유사 상표 사용 정황 캡처, 위반행위 누적 기록 등을 시점별로 정리·보관하는 체계를 구축하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실효성 있는 주장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미국 – 국제등록 활용 및 포트폴리오 정비 전략  2025년 7월 2일부터, 미국 특허청(USPTO)은 국제등록(Madrid Protocol)을 통해 미국에 확장된 보호가 기존 미국 내 등록을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최종 규칙을 시행하였습니다. 종전에는 동일한 상표에 대해 전체 지정상품을 일괄 대체하는 방식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일부 상품·서비스만 선택적으로 대체할 수 있어, 중복 등록 정리 및 포트폴리오 구조 개선이 가능해졌습니다.  다국적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기업께서는 이번 제도의 도입이 등록 정비, 관리 효율화, 비용 최적화 측면에서 실질적인 활용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유럽연합 – 조정제도(ADR) 활용 전략 및 유의점  2025년 6월 2일부터,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은 조정(Mediation) 제도의 적용 범위를 기존 2심 절차에서 1심 절차(이의신청, 무효·취소 심판 등)로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상표(EUTM) 및 유럽연합디자인(EUD)에 대한 분쟁에서도, 본격적으로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상호 양보나 실무적 합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서 조정제도를 활용하면, 분쟁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기업 간 관계를 유지한 채 실질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포트폴리오가 광범위하고, 분쟁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글로벌 브랜드의 경우, 무효 심판 등에서 조정제도를 분쟁의 초기 대응 전략 중 하나로 고려하는 것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 가능한 시점, 절차 중단에 따른 기한 관리, 합의 내용의 법적 구속력 여부 등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정식 불복절차로의 전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라. 중국 – 불사용취소 대응 시 신청인 실체 확인 및 대응전략   2025년 5월 26일 발표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의 불사용취소 신청 가이드라인 개정은, 익명 또는 명의 대여 법인(Shell company)을 통한 반복적·악의적인 청구에 대한 심사 기준과 대응 절차를 명확히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따라서 중국 내 다수의 상표를 장기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불사용취소 대응 시 단순한 사용증거 제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청구인의 신뢰성과 배경에 대한 사전 조사와 기록 확보가 새로운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대응 포인트를 사전에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청구인 명의, 청구 이력, 대리인 패턴 등 실체 정보 분석 프로세스 내재화 ● 경고장, 광고·홍보 자료, 유통사 제휴 내역 등 사용입증 외의 보조자료 정기 확보 ● Shell company 활용 정황이 있는 반복 청구에 대해서는, 악의성 기반의 기각 유도 논리 구조화  또한, CNIPA의 화이트리스트 제도 도입에 따라, 반복 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청구인의 신뢰성 여부에 따라 대응 수위와 전략을 차별화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불사용취소 제도의 실질적인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이제는 공격자 분석과 대응자료 사전 구축이 상표권 방어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마. 브라질 – 사용에 의한 식별력 입증 전략 수립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브라질 특허청(BPTO)의 Ordinance INPI/PR No. 15/2025에 따라, 기존에 식별력 부족(generic, descriptive 등)을 이유로 등록이 불가능했던 상표라도, 시장 내 실질적 사용을 통해 획득한 식별력(secondary meaning)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요청은 출원 시점, 공고 후 60일 이내, 불복 또는 이의 대응 시점 등에서 1회에 한해 가능하며, 추가 수수료 납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경과조치 기간(2025. 11. 28. ~ 2026. 11. 27.) 동안에는 현재 계류 중인 출원 또는 식별력 부족 사유로 분쟁 중인 등록에도 소급 적용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제도의 활용을 고려할 경우, 브라질 내 사용증거 확보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고, 입증자료를 구조화하여 준비하는 체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3. 결어  2025년 7월호 뉴스레터에서는 한국, 미국, 유럽연합, 중국, 브라질에서의 상표·디자인 제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주요 이슈를 살펴보았습니다. 각국의 제도 개정은 권리자 보호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나, 그에 따른 실무상 영향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사전 대응 및 전략 조정이 요구됩니다.   NAM IP는 이러한 글로벌 IP 환경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실무자께서 각국 제도에 맞는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맞춤형 조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시거나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NAM IP 상표·디자인부 특허법인(유)남아이피그룹 뉴스레터 작성진 신상은ㅣ부서장 변호사/변리사 Jonathan MASTERSㅣ호주변리사 곽동호ㅣ변호사/변리사 ――――――――――――――――――――――――――――――――――――――――― 특허법인(유)남아이피그룹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특허법인(유)남아이피그룹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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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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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뉴스

“K-디스커버리”를 향하여? 한국 신정부의 증거개시 제도 개혁과 특허소송에 미치는 영향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는 특허 및 영업비밀 분쟁과 관련된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개혁이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원고가 핵심 증거에 접근하기 어려워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미국식의 일반적인 사전 증거개시 제도가 없는 현 체계는 한국의 지식재산(IP) 권리 집행에서 중요한 공백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한국의 신임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공약했고,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며 제도적 변화의 기초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 배경 한국에는 미국처럼 포괄적인 사전 증거개시 제도가 없습니다. 미국의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주도하여 폭넓게 증거를 교환하는 반면, 한국의 민사소송은 법원이 엄격히 절차를 통제하고 증거수집 수단도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절차적 차이는 IP 분쟁, 특히 특허 소송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침해와 손해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기술도면이나 제조 관련 자료처럼 피고 측 내부 자료에 접근할 방법이 부족합니다. 특히 방법특허나 영업비밀 침해와 같은 사건에서는 핵심 증거가 피고만 보유하고 있어 증명에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2019년 개정된 특허법은 일정 요건 하에 피고에게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재량이 여전히 크고 실제로는 그 권한을 신중히 행사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 제도 도입을 둘러싼 제도적·정치적 움직임 이런 배경 속에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는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허청(KIPO), 사법부, 국회 등이 다년간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해왔으며, 2023년 국회입법조사처(NARS) 보고서는 디스커버리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반드시 한국의 민사법 전통에 맞는 ‘사법통제형 모델’이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이슈는 최근 대선에서도 중요한 공약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술유출 방지와 IP 보호 강화를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 개혁을 약속했으며,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10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디스커버리 관련 법안을 2024년 8월과 2025년 4월에 각각 발의했으며, 민사소송법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법안 모두 국회에서 심의 중입니다. ▒ 제안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주요 내용 현재 계류 중인 법안, 대통령 공약, 그리고 학계·실무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할 가능성이 큽니다:    ●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권 강화: 당사자가 제출을 거부할 경우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실효적 권한 부여    ●   법원 지정 전문가에 의한 현장조사 제도 도입: 서류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제3의 전문가를 통한 공정한 사실조사    ●   사전 증인신문 제도: 재판 전 증인의 진술을 미리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함    ●   기밀보호 장치 강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비공개 심리, 열람 제한 등 보호명령 제도 도입 현재 정치권 내 이견이 크지 않고 정부·여당이 입법을 주도하고 있어, 개혁이 실현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 특허 집행에 미치는 영향 해당 개혁안이 통과되면, 원고가 핵심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강화되어 한국의 특허소송 환경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손해배상 산정에 필수적인 매출·생산 관련 자료 확보 가능    ●   제조시설이나 서버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   피고의 고의성, 지배·관리 사실 확인을 위한 사전 증인신문 가능    ●   실질적 증거개시 권한에 기반한 합의 협상력 상승 이와 함께 최근 도입된 고의적 특허침해에 대한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실체법적 개혁과 결합되면, 한국은 특허 분쟁의 유력한 국제적 관할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nhanced punitive damages for willful patent infringement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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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뉴스

국경 없는 속지주의 – 특허법

서론 특허법은 오랜 기간 동안 ‘속지주의’의 원칙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즉, 한 국가에서 부여된 특허는 해당 국가의 국경 안에서만 그 효력을 가지며, 다른 국가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특허권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 원칙이다. 특허의 등록과 권리 행사는 각각의 국가 법체계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온라인 플랫폼의 활성화로 인해, 한 국가에서 발생한 행위가 타국의 시장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통적인 속지주의의 한계가 드러나며, 그 경계를 재해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속지주의 원칙하에서는 국경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최근 한국 특허법원에서 선고된 2023나10693 판결(2025. 5. 22)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주목할 만한 사례다. 사안 개요 이 사건은 양말 편직 기계 관련 특허를 보유한 이탈리아 회사(이하 ‘A’)가, 중국 회사(이하 ‘B’)의 중국내 행위가 자신의 한국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이다. 원고 A는 피고 B가 중국 내에서 침해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한국 내에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B가 중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한국 내에서의 실제 판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B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자사 웹사이트(중국 내 서버 운영)에서 해당 제품을 한국어로 광고하고, 한국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점은 사실로 인정하였다. 이번 판결에서는 중국에서의 이 광고 행위가 한국 특허권을 침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쟁점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쟁점 1: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여부 이 사건은 외국 법인(이탈리아 소재)이 또 다른 외국 법인(중국 소재)을 상대로 대한민국 특허 침해를 주장한 사안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동 조항은 “대한민국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실질적 관련성을 △침해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 △피고의 광고 행위가 대한민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그 결과, 해당 광고가 한국 소비자를 직접 겨냥하고 있으며 침해의 효과가 한국 내에서 발생한 이상,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결론내렸다. 더 나아가 「국제사법」 제39조 제1항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침해의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경우”(제2호) 및 “침해행위를 대한민국을 향하여 한 경우”(제3호)에는 한국 법원에 소 제기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쟁점 2: 해외 광고 행위가 한국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한국 특허법상 ‘양도의 청약(offer for sale)’은 특허 침해 행위의 한 유형이다. 본 사안에서 문제가 된 것은, 피고 B의 광고 게시 행위가 중국 내 플랫폼 및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것이 한국 내 ‘양도의 청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피고는 한국어로 제품 정보를 제공하였고, 원화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한국 내 주문 및 수령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었고, 한국 소비자를 위한 고객 응대도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광고가 실질적으로 한국 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 유도’ 행위이며, 이는 곧 한국에서의 ‘양도의 청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을 인정하고, 피고의 광고 행위가 한국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영구적 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을 명했다. 이 사건은 속지주의 원칙이 디지털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확장·재해석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국경을 기준으로 한 권리 제한이 온라인 환경에서 무력화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각국 법원이 점차 실질적 효과와 대상 시장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또한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예컨대, 외국 서버로부터 일본 내 단말기로 프로그램을 전송한 행위가 프로그램 발명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2022. 7. 20 선고), 외국 서버에서 일본 단말기로 시스템 특허 발명 요소를 송신한 행위를 ‘생산’으로 보아 침해를 인정한 판례(2023. 5. 26 선고) 등이 그 예다. 국경을 엄격하게 그어놓고 벌어지는 국가 간 무역 전쟁과 대조적으로, 국경을 무력화 시키며 적용되고 있는 특허권의 효력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지켜보는 일은 개인적으로 나에겐 흥미로운 일이다.  Borderless Principle of Territoriality – Patent Law Introduction Patent law has long developed around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That is, a patent granted in one country has effect only within the borders of that country and cannot be enforced against acts occurring in another jurisdiction. Patent registration and enforcement are independently handled under each national legal system. However, with the rise of the global digital economy and the proliferation of online platforms, it has become increasingly common for acts occurring in one country to directly target markets in another. In such cases,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territoriality become apparent, and there is a growing need to reinterpret its boundaries.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becomes blurred. A noteworthy case that reflects this issue is the decision rendered by the Korean IP High Court in Case No. 2023Na10693 (May 22, 2025). Case Overview This case involves an Italian company (“A”) holding a patent for sock knitting machines, which filed a lawsuit against a Chinese company (“B”), claiming that B’s actions in China infringed its Korean patent rights. Plaintiff A alleged that Defendant B manufactured infringing products in China and either sold or advertised them for sale in Korea. The court acknowledged that B did manufacture the products in China but found the evidence insufficient to prove actual sales in Korea.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B had advertised the products in Korean on Chinese e-commerce platforms and its own website (hosted on servers located in China), and had established a system enabling Korean consumers to make purchases. The decision focused on two key issues: Issue 1: Jurisdiction of Korean Courts in International Cases As this case involved a foreign plaintiff (Italian) suing another foreign defendant (Chinese) for alleged infringement of a Korean patent, a key issue was whether the Korean court had international jurisdiction. The court relied on Article 2(1) of the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which allows Korean courts to have international jurisdiction if the parties or the subject matter of the dispute has a substantial relationship with Korea. The court evaluated the substantial relationship by focusing on (a) whether the result of the infringement occurred in Korea; and (b) whether the defendant’s advertising activities targeted Korean consumers. It concluded that since the advertisement was clearly aimed at Korean consumers and the infringement effect took place within Korea, Korean courts had proper jurisdiction. Furthermore, Article 39(1) of the same Act specifically provides that in IP infringement cases, a lawsuit may be brought in Korea if the result of the infringement occurred in Korea or the infringing act was directed toward Korea. Issue 2: Whether Overseas Advertising Constitutes Patent Infringement in Korea Under Korean patent law, an “offer for sale” is a form of patent infringement. The main question here was whether B’s advertising activities—carried out on Chinese platforms and websites—could be deemed an “offer for sale” in Korea. The defendant had provided product information in Korean, allowed payment in Korean Won, enabled ordering and delivery within Korea, and provided customer support for Korean consumers. Accordingly, the court determined that these actions constituted a practical attempt to induce sales to Korean consumers and thus qualified as an “offer for sale” in Korea. Conclusion The court ultimately recognized the jurisdiction of Korean courts and ruled that the defendant’s advertising activities constituted an infringement of Korean patent rights. A permanent injunction was issued. This case demonstrates how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is being expanded and reinterpreted in the digital age. The traditional border-based limitations of patent rights are increasingly being neutralized in the online environment, and courts in various jurisdictions are now focusing more on actual impact and targeted markets rather than formal geographical boundaries. Japan’s Intellectual Property High Court has taken a similar approach. For example: In a 2022 ruling (July 20), it held that transmitting software from a foreign server to a device in Japan constituted “providing” the program invention. In a 2023 ruling (May 26), it found that transmitting system patent components from a foreign server to a device in Japan amounted to “manufacturing” and upheld infringement. In stark contrast to trade wars fought over rigid national borders, the expanding reach of patent rights across virtual borders is, to me, a personally fascinating development.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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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뉴스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 2025년 6월호

1. 글로벌 상표동향 & 주요제도 변화 – 한국, 베트남, 영국, 브라질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5년 6월호에서는 한국, 베트남, 영국, 브라질에서의 상표 제도 및 권리 집행과 관련한 주요 소식을 다룹니다.  한국에서는 ‘상표의 사용’에 외국에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운송업자 등을 통해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개정안이 5월에 시행되었으며, 오는 7월에는 이의신청 기간을 30일로 단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5배로 상향하는 개정 상표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5. 4. 27. 신설된 특허청 상표경찰 유통범죄수사팀은 전국 주요 시장에서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정부 조직 개편으로 IP 침해 사건의 처리와 전문 법원 설립이 지연되고 있으며, 영국은 ‘UK+’ 권리소진 제도를 유지하여 병행수입의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브라질은 8월부터 상표·특허 수수료를 최대 49% 인상할 예정입니다.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5년 6월호에서는 이러한 제도 변화의 핵심 내용과 검토가 필요한 실무적 대응 전략을 정리하였습니다.  가. 한국 – 상표법 개정 및 위조상품 단속 강화  2025년 5월 27일 개정·시행된 상표법 법률 제20965호, 2025. 5. 27. 일부개정 / 2025. 5. 27. 시행  에 따라, ‘상표의 사용’에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해외 직구 등을 통한 위조상품의 국내 유입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될 개정 상표법 법률 제20697호, 2025. 1. 21. 일부개정 / 2025. 7. 22. 시행 에서는 해당 시행일 이후 출원공고되는 출원상표에 대해 상표등록출원 서류 열람 기간 및 이의신청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되며, 고의적인 침해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상한이 상향됩니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2025년 4월 신설한 상표특별사법경찰 유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 등 전국 주요 시장에서 위조상품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단속을 통해 36개 브랜드의 위조상품 296점을 압수하고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아울러 ‘짝퉁 OUT, 정품 OK!’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 인식 개선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도 병행하였습니다.  나. 베트남 – 정부 조직 개편에 다른 IP 집행 지연  베트남은 2025년 1월 중앙정부 조직 개편안을 승인하고, 정보통신부(MIC)와 과학기술부(MOST)를 통합하여 지식재산 관련 기능을 재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국은 통합된 MOST 산하에 유지되었으나, 세관·경찰·시장감독국(MSD) 등 주요 집행기관의 구조가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IP 침해 사건 처리에 상당한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장감독국은 산업통상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되었고, 경찰 조직은 구(舊) 3단계 구조에서 구청 단위 조직이 폐지되는 방향으로 통합되면서 사건 접수와 이관이 지연되거나 취소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재산 전문 법원의 설립은 2026~2027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 일반 법원에서의 상표 판단 사례에서도 일관성 부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고장(C&D 레터) 발송,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통한 삭제 요청 등 대체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 및 사건별 이관 여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한편, 지식재산국 자체의 전자출원 시스템은 오히려 개선되면서 출원 서비스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 영국 – ‘UK+‘ 병행수입 제도 유지 결정  영국 정부는 2025년 5월 15일, 지식재산권 소진(Exhaustion of Rights) 제도와 관련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기존의 ‘UK+’ 권리소진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로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경제지역(EEA)에서 적법하게 유통된 상품은 추가적인 권리자 허락 없이 영국 내에서 자유롭게 재판매할 수 있게 되며, 기존 병행수입 실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는 IP권자의 독점권 보호와 소비자의 선택권 간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내 유통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은 소비재, 의약품,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유통·수출입 전략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영국 정부는 향후에도 현행 제도가 기업 혁신과 소비자 이익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합리적 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라. 브라질 – 10년 만의 상표·특허 수수료 전면 인상 예고  브라질 특허청(INPI)은 2025년 8월 7일부터 상표 및 특허 관련 수수료를 전면 인상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10여 년 만의 전면적인 수수료 개편으로, 출원, 등록, 갱신, 이의신청, 항소 등 대부분의 절차에 걸쳐 최대 49%까지 인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개편은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현실 반영 조치로, 향후 IP 전략 수립 시 비용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정된 절차에 대한 조기 대응 및 예산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NAM IP의 인사이트 & 법률적 시사점  이번 6월호에서 다룬 한국, 베트남, 영국, 브라질의 상표 제도 변화는 권리 확보, 집행, 비용 전략 전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한국의 입법 개정은 위조상품 반입 차단과 침해 대응 강화를 목표로 하며, 베트남은 행정 개편에 따른 집행 공백에 대비한 대체 전략이 필요합니다. 영국의 병행수입 제도 유지와 브라질의 수수료 인상은 각각 유통 안정성과 비용 대응 전략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가. 한국 – 위조상품 유통 대응 및 조기 대응 체계 강화 필요  상표법상 ‘사용’ 개념에 외국에서 표시된 상품을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포함됨에 따라, 해외 직구 등을 통한 위조상품 유입에 대한 단속 근거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운송 경로 파악, 증거 확보, 플랫폼별 대응 체계 등을 사전에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7월 시행 예정인 이의신청 기간 단축 규정은 상표공고 직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및 내부 검토 프로세스 정비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상표특별사법경찰의 단속 강화 기조에 맞춰, 현장 유통조사 및 수사기관과의 협업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베트남 – 집행 지연에 따른 대체 전략 마련 필요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인해 베트남 내 IP 침해 사건의 처리 및 법원 이관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전통적인 행정 집행만으로는 실효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전문 IP 법원 설립이 늦춰지고 일부 사건은 이관조차 되지 않고 있어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IP 침해 건에 관하여 경고장 발송, 온라인 플랫폼 제재 요청, 현지 유통망 조사 등 대체적 권리행사 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사건별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부 및 지방 당국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영국 – 병행수입 전략의 안정성 확보  영국 정부의 ‘UK+’ 권리소진 제도 유지 결정으로, 유럽경제지역(EEA) 내에서 적법하게 유통된 상품은 영국 내에서 추가 허락 없이 재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병행수입 기반의 유통 전략은 당분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공급망 관리 및 가격 전략 측면에서도 예측 가능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향후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제도 동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병행수입 관련 권리 침해 이슈에 대한 사전 대응 체계도 함께 마련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 브라질 – 수수료 인상 전 사전 대응 전략 필요  브라질 특허청(INPI)의 수수료 인상은 출원, 갱신, 이의신청 등 상표·특허 관련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대규모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고객께서는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7일, 수수료 인상 시행 전까지 예정된 절차는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기적으로는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예산을 최적화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제도 변경에 대비해 정기적인 비용 구조 검토와 관리 체계 점검도 권장됩니다. 3. 결어  2025년 6월호 뉴스레터에서는 한국, 베트남, 영국, 브라질에서의 상표 제도 및 집행 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주요 이슈를 살펴보았습니다. 각국의 제도 개정은 권리자 보호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나, 그에 따른 실무상 영향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사전 대응및 전략 조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NAM IP는 이러한 글로벌 IP 환경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고객께서 보다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시거나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NAM IP 상표·디자인부 특허법인(유)남아이피그룹 뉴스레터 작성진 신상은ㅣ부서장 변호사/변리사 Jonathan MASTERSㅣ호주변리사 곽동호ㅣ변호사/변리사 ――――――――――――――――――――――――――――――――――――――――― 특허법인(유)남아이피그룹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특허법인(유)남아이피그룹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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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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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뉴스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 2025년 5월호

1. 글로벌 상표동향 & 주요제도 변화 – 중국, 미국, EU, 필리핀, 스웨덴   2025년 5월에는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필리핀, 스웨덴에서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상표/디자인 정책이 본격 시행됩니다.  중국은 형사적 상표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요건이 완화되어 위조 상품에 대한 대응 수단이 강화되었고, 미국에서는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신속심사 제도를 일시 중단 하여 관련 전략 재정비가 필요해졌습니다. EU는 디자인 제도 개혁의 1단계 시행에 착수하였고, 필리핀은 비쟁송 절차를 통한 유명상표 등록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아울러, 스웨덴은 상표 관련 수수료를 조정함에 따라 출원 및 갱신 시 비용 검토가 요구됩니다.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5년 5월호에서는 이러한 제도 변화의 핵심 내용과 검토하셔야 할 실무적 대응 전략을 정리하였습니다.  가. 중국 – 형사적 지재권 보호에 관한 새로운 사법해석 발표 (2025. 4. 26. 시행)  2025년 4월 24일, 중국 최고인민법원(SPC)·최고인민검찰원(SPP)은 「지식재산권 형사보호에 관한 사법해석」을 공동 발표하였으며, 이는 2025년 4월 2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존 2004·2007·2020년 해석을 대체하는 제4차 사법해석으로, 위조 상표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 기소 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한편, ‘특히 심각한 상황’에 대한 기준은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종전 기준 개정 후 기준 위조 상표 라벨 (제조·판매) 20,000장 이상   또는 불법이익 30,000 위안   또는 매출 50,000 위안 10,000장 이상 (2개 상표 포함 시, 5,000장)   또는 불법이익 20,000 위안   또는 매출 30,000 위안 서비스표 위조 명시 규정 없음 불법이익 50,000 위안 (2개 이상 포함 시 30,000 위안)   또는 2년 내 재범 저작권 침해 1,000부 이상 500부 이상 ‘특히 심각한 상황’ (징역 3년-10년 형) 불법이익 150,000 위안   또는 매출 250,000 위안 불법이익 300,000 위안   또는 매출 500,000위안  이번 해석의 시행으로, 중국 내 상표·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 입건 가능성이 확대되었으며, 실무적으로는 위조품 유통업체에 대한 형사 대응 전략의 정비가 요구됩니다. 다만, ‘특히 심각한 상황’의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3년 이상의 실형 선고 요건 강화되어, 실효성 있는 양형 결과를 위해 증거 확보 및 피해액 산정 전략이 중요해졌습니다.   나. 미국 –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신속심사 절차 일시 중단 (2025. 4. 17. 시행)  미국 특허청(USPTO)은 2025년 4월 14일,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신속심사 절차를 2025년 4월 17일부터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해당 절차를 악용한 허위 출원 증가(560%)와 잘못된 마이크로엔티티(Micro Entity) 미국 특허청(USPTO)의 "마이크로엔티티(Micro Entity)"는 소규모 개인이나 조직이 특허 관련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마이크로엔티티로 인정되면 대부분의 특허 수수료에서 8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 사례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속심사 절차의 중단은 USPTO의 디자인 출원 심사 적체를 해소하고, 전체 심사 대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조치이며, 허위 마이크로엔티티 인증을 통한 수수료 손실을 방지하고, 지식재산 시스템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2025년 4월 17일 이후에 접수된 신속심사 요청(초기 및 갱신 요청 포함)은 승인되지 않으며, 관련 수수료는 환불됩니다.   현재로서는 신속심사 절차의 재개 일정이나 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가 없으며, 향후 USPTO의 발표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유럽연합(EU) – 디자인 제도 개혁 1단계 시행 (2025. 5. 1. 시행)  2025년 5월 1일, 유럽연합(EU)은 디자인 보호 제도의 현대화를 위한 개혁의 1단계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개혁은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디자인 보호를 강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권리자의 집행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디자인 및 제품 정의 확대: 디자인의 정의에 애니메이션, 움직임, 전환 효과 등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었으며, 제품의 정의도 비물리적 항목(예: 가상 자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로고 등)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 다중 디자인 출원 요건 완화: 기존에는 동일한 로카르노 분류에 속하는 디자인만 다중 출원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최대 50개의 디자인을 분류에 관계없이 하나의 출원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구조 변경: 기본 출원 수수료는 €350로 유지되며, 추가 디자인에 대한 수수료는 디자인당 €125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갱신 수수료는 보호 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 디자인 보호 표시 도입: 디자인 보호를 받는 제품에 Ⓓ 기호를 표시할 수 있게 되어, 권리자의 권리 주장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3D 프린팅 및 위조품에 대한 집행 권한 강화: 디자인 권리자는 무단 3D 프린팅 및 EU를 경유하는 위조품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되었습니다.  디지털 및 애니메이션 디자인의 보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UI, 디지털 인터페이스, 등에 대한 디자인 출원 전략을 검토할 수 있으며, 다중 디자인 출원 요건 완화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를 활용하여, 다양한 디자인을 한 번에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 필리핀 – 유명 상표 등록 제도 도입 (2025. 4. 28. 시행)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2025년 4월 28일, 「유명 상표 선언 및 등록부 생성에 관한 규정(Memorandum Circular No. 2025-009)」을 시행하여, 행정 절차를 통해 비쟁송적 방식으로 유명상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공식 등록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는 소송이나 이의신청 등 분쟁 절차를 통해서만 인정되던 유명상표 지위를 보다 신속하고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제도화한 것으로, 기업 입장에서 실무적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명 상표 등록 제도의 주요 내용 ● 신청 절차 및 요건  신청인은 상표의 사용 기간, 시장 점유율, 식별력, 평판 등 4가지 필수 요소에 대한 입증자료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IPOPHL 산하 상표국에서 이를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전자관보에 공고되며, 공고일로부터 30일간 제3자의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명상표 등록의 효과  유명상표로 등록되면 10년간 보호되며, 5주년부터 1년 이내에 상표의 지속 사용 및 유명성 유지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표는 등록부에 공식 등재되며, 이후 출원되는 유사상표에 대한 거절 사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기존 유명상표의 등록   이미 IPOPHL 또는 법원 판결을 통해 유명상표로 선언된 상표에 대해서도 일정한 증빙자료(판결문, 사용 증거 등)를 제출하면 등록부 등재가 가능합니다.  본 제도의 도입으로, 소송 없이 선제적으로 권리범위를 확정하고, 추후 유사·모방상표 대응 시 효율적인 거절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 모방이 우려되는 경우 본 제도의 활용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스웨덴 – 상표 관련 수수료 조정 (2025. 4. 25. 시행)     2025년 3월 27일, 스웨덴 특허청(Swedish Patent and Registration Office, PRV)은 2025년 4월 25일부터 적용되는 상표 및 특허 관련 수수료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수수료 개정은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신규 특허법(1967년 법률 대체)에 따른 전반적인 제도 현대화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상표 관련 수수료 주요 변경 사항(스웨덴 크로나 기준) 전자 출원 1 상품류에 대한 상표 출원 수수료: 2,700 크로나 서면 출원 1 상품류에 대한 상표 출원 수수료: 3,900 크로나 존속기간 갱신등록 전자서비스를 통한 갱신 수수료: 2,700 크로나 서면을 통한 갱신 수수료: 3,900 크로나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 국제상표등록 취소신청 수수료: 900 크로나 2. NAM IP의 인사이트 & 법률적 시사점  이번 호에서 다룬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필리핀, 스웨덴의 상표 및 디자인 제도 변화는 기업 브랜드 보호 전략과 지식재산권 집행 실무 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안들입니다. 특히, 중국의 형사처벌 기준 완화, EU의 디지털 디자인 보호 확대, 필리핀의 유명상표 등록제도 신설 등은 브랜드권의 확보, 행사 및 방어 수단으로서 의미 있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 중국 – 형사처벌 기준 완화에 따른 대응 전략 검토  중국의 개정 사법해석 시행으로 위조 상표 라벨 및 저작물에 대한 형사입건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조품 유통에 대한 형사고소 실효성이 강화된 반면, 실형 선고 기준은 상향되어 양형 전략이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중국 내 침해 우려 상품군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증거 확보 및 피해액 산정 프로세스를 정비하여, 형사·행정단속의 병행 대응 전략 검토가 요구됩니다. 나. 미국 – 디자인 신속심사 중단에 따른 일정 재조정  USPTO는 2025년 4월 17일부터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신속심사 절차를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디자인 등록 지연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제품 출시 일정과 연계된 디자인 출원 건에 대해 사전 여유 기간을 확보하고, 중요 디자인은 조기 출원 전략을 고려하는 등 일정 재조정 및 내부 대응 체계 마련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 유럽연합(EU) – 비물리적 디자인 보호 전략 수립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EU 디자인 제도 개정으로 UI, 애니메이션, 그래픽 요소 등 디지털 기반 디자인의 보호 범위가 확대되고, 다중 디자인 출원 요건 완화 및 ⓓ 표식 도입 등 실무적 변화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이에, UI·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디자인에 대한 출원 확대, 다중 디자인 출원 활용을 통한 비용 최적화, 정품 표시 전략으로서의 ⓓ 표식 활용 여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라. 필리핀 – 유명상표 등록제도 신설에 따른 선제적 권리 확보 검토  필리핀은 2025년 4월 28일부터 비쟁송 절차에 의한 유명상표 등록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등록된 유명상표는 향후 유사 출원에 대한 거절 사유로 활용 가능하며, 10년간 보호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필리핀 내 인지도가 높은 상표에 대해 등록부 등재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필요시 관련 자료 준비 및 행정절차 착수를 통해 소송 이전 단계에서의 효과적인 권리 확보 방안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3. 결어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필리핀, 스웨덴 등 다양한 국가에서 시행된 상표 및 디자인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이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형사적 보호 수단의 확대, 디지털 디자인 보호 범위의 강화, 비쟁송 절차를 통한 유명상표 인정 제도 등은 브랜드권 확보 및 분쟁 예방 측면에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NAM IP는 이러한 글로벌 IP 환경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고객께서 보다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NAM IP 상표·디자인부 특허법인(유)남아이피그룹 뉴스레터 작성진 신상은ㅣ부서장 변호사/변리사 Jonathan MASTERSㅣ호주변리사 곽동호ㅣ변호사/변리사 ――――――――――――――――――――――――――――――――――――――――― 특허법인(유)남아이피그룹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특허법인(유)남아이피그룹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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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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