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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뉴스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 2025년 6월호

1. 글로벌 상표동향 & 주요제도 변화 – 한국, 베트남, 영국, 브라질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5년 6월호에서는 한국, 베트남, 영국, 브라질에서의 상표 제도 및 권리 집행과 관련한 주요 소식을 다룹니다.

 한국에서는 ‘상표의 사용’에 외국에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운송업자 등을 통해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개정안이 5월에 시행되었으며, 오는 7월에는 이의신청 기간을 30일로 단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5배로 상향하는 개정 상표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5. 4. 27. 신설된 특허청 상표경찰 유통범죄수사팀은 전국 주요 시장에서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정부 조직 개편으로 IP 침해 사건의 처리와 전문 법원 설립이 지연되고 있으며, 영국은 ‘UK+’ 권리소진 제도를 유지하여 병행수입의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브라질은 8월부터 상표·특허 수수료를 최대 49% 인상할 예정입니다.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5년 6월호에서는 이러한 제도 변화의 핵심 내용과 검토가 필요한 실무적 대응 전략을 정리하였습니다.

 가. 한국 – 상표법 개정 및 위조상품 단속 강화

 2025년 5월 27일 개정·시행된 상표법 법률 제20965호, 2025. 5. 27. 일부개정 / 2025. 5. 27. 시행 
에 따라, ‘상표의 사용’에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해외 직구 등을 통한 위조상품의 국내 유입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될 개정 상표법 법률 제20697호, 2025. 1. 21. 일부개정 / 2025. 7. 22. 시행
에서는 해당 시행일 이후 출원공고되는 출원상표에 대해 상표등록출원 서류 열람 기간 및 이의신청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되며, 고의적인 침해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상한이 상향됩니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2025년 4월 신설한 상표특별사법경찰 유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 등 전국 주요 시장에서 위조상품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단속을 통해 36개 브랜드의 위조상품 296점을 압수하고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아울러 ‘짝퉁 OUT, 정품 OK!’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 인식 개선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도 병행하였습니다.

 나. 베트남 – 정부 조직 개편에 다른 IP 집행 지연

 베트남은 2025년 1월 중앙정부 조직 개편안을 승인하고, 정보통신부(MIC)와 과학기술부(MOST)를 통합하여 지식재산 관련 기능을 재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국은 통합된 MOST 산하에 유지되었으나, 세관·경찰·시장감독국(MSD) 등 주요 집행기관의 구조가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IP 침해 사건 처리에 상당한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장감독국은 산업통상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되었고, 경찰 조직은 구(舊) 3단계 구조에서 구청 단위 조직이 폐지되는 방향으로 통합되면서 사건 접수와 이관이 지연되거나 취소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재산 전문 법원의 설립은 2026~2027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 일반 법원에서의 상표 판단 사례에서도 일관성 부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고장(C&D 레터) 발송,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통한 삭제 요청 등 대체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 및 사건별 이관 여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한편, 지식재산국 자체의 전자출원 시스템은 오히려 개선되면서 출원 서비스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 영국 – ‘UK+‘ 병행수입 제도 유지 결정

 영국 정부는 2025년 5월 15일, 지식재산권 소진(Exhaustion of Rights) 제도와 관련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기존의 ‘UK+’ 권리소진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로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경제지역(EEA)에서 적법하게 유통된 상품은 추가적인 권리자 허락 없이 영국 내에서 자유롭게 재판매할 수 있게 되며, 기존 병행수입 실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는 IP권자의 독점권 보호와 소비자의 선택권 간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내 유통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은 소비재, 의약품,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유통·수출입 전략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영국 정부는 향후에도 현행 제도가 기업 혁신과 소비자 이익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합리적 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라. 브라질 – 10년 만의 상표·특허 수수료 전면 인상 예고

 브라질 특허청(INPI)은 2025년 8월 7일부터 상표 및 특허 관련 수수료를 전면 인상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10여 년 만의 전면적인 수수료 개편으로, 출원, 등록, 갱신, 이의신청, 항소 등 대부분의 절차에 걸쳐 최대 49%까지 인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개편은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현실 반영 조치로, 향후 IP 전략 수립 시 비용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정된 절차에 대한 조기 대응 및 예산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NAM IP의 인사이트 & 법률적 시사점

 이번 6월호에서 다룬 한국, 베트남, 영국, 브라질의 상표 제도 변화는 권리 확보, 집행, 비용 전략 전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한국의 입법 개정은 위조상품 반입 차단과 침해 대응 강화를 목표로 하며, 베트남은 행정 개편에 따른 집행 공백에 대비한 대체 전략이 필요합니다. 영국의 병행수입 제도 유지와 브라질의 수수료 인상은 각각 유통 안정성과 비용 대응 전략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가. 한국 – 위조상품 유통 대응 및 조기 대응 체계 강화 필요

 상표법상 ‘사용’ 개념에 외국에서 표시된 상품을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포함됨에 따라, 해외 직구 등을 통한 위조상품 유입에 대한 단속 근거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운송 경로 파악, 증거 확보, 플랫폼별 대응 체계 등을 사전에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7월 시행 예정인 이의신청 기간 단축 규정은 상표공고 직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및 내부 검토 프로세스 정비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상표특별사법경찰의 단속 강화 기조에 맞춰, 현장 유통조사 및 수사기관과의 협업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베트남 – 집행 지연에 따른 대체 전략 마련 필요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인해 베트남 내 IP 침해 사건의 처리 및 법원 이관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전통적인 행정 집행만으로는 실효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전문 IP 법원 설립이 늦춰지고 일부 사건은 이관조차 되지 않고 있어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IP 침해 건에 관하여 경고장 발송, 온라인 플랫폼 제재 요청, 현지 유통망 조사 등 대체적 권리행사 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사건별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부 및 지방 당국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영국 – 병행수입 전략의 안정성 확보

 영국 정부의 ‘UK+’ 권리소진 제도 유지 결정으로, 유럽경제지역(EEA) 내에서 적법하게 유통된 상품은 영국 내에서 추가 허락 없이 재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병행수입 기반의 유통 전략은 당분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공급망 관리 및 가격 전략 측면에서도 예측 가능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향후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제도 동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병행수입 관련 권리 침해 이슈에 대한 사전 대응 체계도 함께 마련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 브라질 – 수수료 인상 전 사전 대응 전략 필요

 브라질 특허청(INPI)의 수수료 인상은 출원, 갱신, 이의신청 등 상표·특허 관련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대규모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고객께서는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7일, 수수료 인상 시행 전까지 예정된 절차는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기적으로는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예산을 최적화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제도 변경에 대비해 정기적인 비용 구조 검토와 관리 체계 점검도 권장됩니다.

3. 결어

 2025년 6월호 뉴스레터에서는 한국, 베트남, 영국, 브라질에서의 상표 제도 및 집행 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주요 이슈를 살펴보았습니다. 각국의 제도 개정은 권리자 보호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나, 그에 따른 실무상 영향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사전 대응및 전략 조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NAM IP는 이러한 글로벌 IP 환경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고객께서 보다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시거나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NAM IP 상표·디자인부

특허법인(유)남아이피그룹 뉴스레터 작성진
신상은ㅣ부서장 변호사/변리사
Jonathan MASTERSㅣ호주변리사
곽동호ㅣ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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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1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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