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는 특허 및 영업비밀 분쟁과 관련된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개혁이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원고가 핵심 증거에 접근하기 어려워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미국식의 일반적인 사전 증거개시 제도가 없는 현 체계는 한국의 지식재산(IP) 권리 집행에서 중요한 공백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한국의 신임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공약했고,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며 제도적 변화의 기초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 배경
한국에는 미국처럼 포괄적인 사전 증거개시 제도가 없습니다. 미국의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주도하여 폭넓게 증거를 교환하는 반면, 한국의 민사소송은 법원이 엄격히 절차를 통제하고 증거수집 수단도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절차적 차이는 IP 분쟁, 특히 특허 소송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침해와 손해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기술도면이나 제조 관련 자료처럼 피고 측 내부 자료에 접근할 방법이 부족합니다. 특히 방법특허나 영업비밀 침해와 같은 사건에서는 핵심 증거가 피고만 보유하고 있어 증명에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2019년 개정된 특허법은 일정 요건 하에 피고에게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재량이 여전히 크고 실제로는 그 권한을 신중히 행사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 제도 도입을 둘러싼 제도적·정치적 움직임
이런 배경 속에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는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허청(KIPO), 사법부, 국회 등이 다년간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해왔으며, 2023년 국회입법조사처(NARS) 보고서는 디스커버리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반드시 한국의 민사법 전통에 맞는 ‘사법통제형 모델’이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이슈는 최근 대선에서도 중요한 공약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술유출 방지와 IP 보호 강화를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 개혁을 약속했으며,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10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디스커버리 관련 법안을 2024년 8월과 2025년 4월에 각각 발의했으며, 민사소송법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법안 모두 국회에서 심의 중입니다.
▒ 제안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주요 내용
현재 계류 중인 법안, 대통령 공약, 그리고 학계·실무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할 가능성이 큽니다:
●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권 강화: 당사자가 제출을 거부할 경우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실효적 권한 부여
● 법원 지정 전문가에 의한 현장조사 제도 도입: 서류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제3의 전문가를 통한 공정한 사실조사
● 사전 증인신문 제도: 재판 전 증인의 진술을 미리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함
● 기밀보호 장치 강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비공개 심리, 열람 제한 등 보호명령 제도 도입
현재 정치권 내 이견이 크지 않고 정부·여당이 입법을 주도하고 있어, 개혁이 실현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 특허 집행에 미치는 영향
해당 개혁안이 통과되면, 원고가 핵심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강화되어 한국의 특허소송 환경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손해배상 산정에 필수적인 매출·생산 관련 자료 확보 가능
● 제조시설이나 서버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 피고의 고의성, 지배·관리 사실 확인을 위한 사전 증인신문 가능
● 실질적 증거개시 권한에 기반한 합의 협상력 상승
이와 함께 최근 도입된 고의적 특허침해에 대한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실체법적 개혁과 결합되면, 한국은 특허 분쟁의 유력한 국제적 관할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nhanced punitive damages for willful patent infrin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