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글로벌 상표·디자인 동향 & 주요 제도 변화
– 한국, 미국, 유럽연합, 중국, 브라질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5년 7월호에서는 한국, 미국, 유럽연합, 중국, 브라질에서의 상표/디자인 제도 변화와 관련한 주요 소식을 다룹니다.
한국에서는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며, 고의적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이 각각 5배로 상향되고, 상표 이의신청 및 열람 기간이 30일로 단축됩니다. 미국에서는 마드리드 국제등록과 관련하여 지정상품 일부에 대한 부분 대체가 허용되었으며, 유럽연합에서는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조정 제도의 확대 적용이 본격화 되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비실명 불사용취소 청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브라질에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기준을 명문화하였습니다.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5년 7월호에서는 이러한 제도 변화의 핵심 내용과 실무자께서 검토하셔야 할 실무적 대응 전략을 정리하였습니다.
가. 한국 – 상표·디자인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 상향 (2025. 7. 22. 시행)
지난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제6월호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2025년 7월 22일부터 상표법(법률 제20697호, 2025. 1. 21. 일부개정 / 2025. 7. 22. 시행) 및 디자인보호법(법률 제20692호, 2025. 1. 21. 일부개정 / 2025. 7. 22. 시행)
개정안이 각각 시행됨에 따라, 고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이 기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됩니다. 본 규정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발생하는 침해행위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라 권리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 가능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2025년 7월 22일 이후 출원공고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출원서류의 열람 기간 및 이의신청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되어, 이의신청 여부 판단 및 대응을 위한 내부 검토·승인 절차의 신속화가 요구됩니다.
나. 미국 – 국제등록의 부분 대체 제도 도입 (2025. 7. 2. 시행)
2025년 7월 2일, 미국 특허청(USPTO)은 마드리드 프로토콜에 따른 국제등록과 관련하여 상표등록의 “부분 대체(partial replacement)” 제도를 공식 도입하였습니다.
종전에는 동일 권리자가 보유한 미국 내 등록 상표에 대하여, 국제 등록으로 대체하는 경우, 전체 지정상품에 대해 전부 대체하는 방식만 허용되었으나,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동일 권리자가 보유한 미국 내 등록 상표의 일부 지정상품·서비스에 한해서도 국제등록으로 대체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특히, 여러 건의 유사한 등록 상표 등록을 보유한 경우, 출원 내역을 정리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대체를 요청할 때에는 어떤 상품·서비스를 대체할지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해당 내용은 국제등록(미국 지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유럽엽합(EU) – EUIPO 조정제도 확대 적용 (2025. 6. 2. 시행)
2025년 6월 2일,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은 기존 2심 절차에 한정되었던 조정(Mediation) 제도의 적용 대상을 1심 당사자 간 절차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상표(EUTM)의 이의신청 및 취소 절차, 유럽연합디자인(EUD)의 무효 심판 절차 등 1심 단계에서 진행되는 분쟁에서도 조정 절차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 비공식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EUIPO는 2023년 11월 조정센터(Mediation Centre)를 공식 출범한 이후, 중소기업 및 2심 절차 당사자를 중심으로 조정 제도를 제공해 왔으며, 이번 확대는 전 사용자 대상으로 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를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최종 단계에 해당합니다.
또한, EUIPO는 향후 공예품 지리적 표시(GI), 저작권 분쟁 등으로도 ADR 적용 분야를 확장할 예정이며, 조정 이해관계자 네트워크(MCSN: Mediation Stakeholders Network)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제도 개선과 품질 점검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라. 중국 – 비실명 불사용취소 청구에 대한 규제 강화 (2025. 5. 26. 가이드라인 개정)
2025년 5월 2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상표 불사용취소 신청 가이드라인”의 개정판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익명 또는 명의 대여 법인(Shell company)을 통한 불사용취소 청구 남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악의적 또는 비실명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과 사무조치 대응 절차가 명확히 규정된 것이 특징입니다.
비실명 청구로 의심되는 경우, CNIPA는 사무조치를 통해 신청인에게 실질 신청인의 신원, 유사한 청구 이력 등 관련 사건 정보, 신청인 및 대리인의 사실 고지 확인 진술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실제 신청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한 반복 청구가 확인될 경우, CNIPA는 해당 청구를 악의적으로 간주하여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편, CNIPA는 신뢰 가능한 신청인과 대리인은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되어 사무조치 발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불사용취소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신청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 내 상표권 유지 및 방어 전략에 있어 청구인의 신원 분석 및 사전 대응자료 확보의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 브라질 –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제도 도입 (2025. 11. 28. 시행)
2025년 6월 10일, 브라질 특허청(BPTO)은 훈령 INPI/PR No. 15/2025를 공포하고, 기존 상표심사 규정(INPI/PR No. 08/2022)에 제16-A장을 신설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secondary meaning)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본 훈령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본래는 식별력이 없어 등록이 불가능했던 기술적·설명적·보통명칭 표장도 시장 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청인은 1회에 한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수수료 납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 훈령은 12개월의 경과조치 기간을 두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현재 계류 중이거나 식별력 부족을 사유로 다투어지고 있는 기존 출원·등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식별력 취득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청구일 기준 최소 3년간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상표의 사용, 브라질 소비자 중 상당수가 해당 표장을 특정 출처와 연계해 인식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제도 도입은 브라질 상표제도에서 식별력 획득 이론을 공식화한 첫 사례로, 기술적 표현 또는 설명적 문구를 포함한 브랜드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등록 가능성 확대 및 포트폴리오 정비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2. NAM IP의 인사이트 & 법률적 시사점
이번 7월호에서 다룬 한국, 미국, 유럽연합, 중국, 브라질의 상표·디자인 제도 변화는 브랜드 권리의 확보, 행사, 방어 전략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이의신청 기한 단축 및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미국의 국제등록 대체 방식 개정, 유럽연합의 ADR 제도 확대, 중국의 불사용취소 청구 규제 강화, 브라질의 식별력 인정 제도 도입 등은 글로벌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다각도로 운영 중인 실무자께서도 직·간접적인 전략 재정비가 요구되는 사안들입니다.
이에 따라 본 항에서는 각 제도 변화에 대한 핵심 시사점과 함께, 실무자께서 고려하실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가. 한국 – 이의신청 대응 체계 및 침해 대응 전략 정비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상표 이의신청 기간이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됨에 따라, 상표공고 이후 이의 제기 여부를 판단하고 내부 결재를 완료하는 전 과정에 걸쳐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다수의 출원 및 유사상표를 모니터링해야 하는 경우, 출원공고 알림 시스템, 주간 검토 프로세스, 우선순위 분류 기준 등을 내재화하여 제한된 시간 내 이의 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이 3배에서 5배로 상향됨에 따라, 향후 침해 대응 전략 수립 시 침해자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조적 대응자료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사전 경고장 발송 이력, 유사 상표 사용 정황 캡처, 위반행위 누적 기록 등을 시점별로 정리·보관하는 체계를 구축하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실효성 있는 주장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미국 – 국제등록 활용 및 포트폴리오 정비 전략
2025년 7월 2일부터, 미국 특허청(USPTO)은 국제등록(Madrid Protocol)을 통해 미국에 확장된 보호가 기존 미국 내 등록을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최종 규칙을 시행하였습니다. 종전에는 동일한 상표에 대해 전체 지정상품을 일괄 대체하는 방식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일부 상품·서비스만 선택적으로 대체할 수 있어, 중복 등록 정리 및 포트폴리오 구조 개선이 가능해졌습니다.
다국적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기업께서는 이번 제도의 도입이 등록 정비, 관리 효율화, 비용 최적화 측면에서 실질적인 활용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유럽연합 – 조정제도(ADR) 활용 전략 및 유의점
2025년 6월 2일부터,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은 조정(Mediation) 제도의 적용 범위를 기존 2심 절차에서 1심 절차(이의신청, 무효·취소 심판 등)로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상표(EUTM) 및 유럽연합디자인(EUD)에 대한 분쟁에서도, 본격적으로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상호 양보나 실무적 합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서 조정제도를 활용하면, 분쟁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기업 간 관계를 유지한 채 실질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포트폴리오가 광범위하고, 분쟁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글로벌 브랜드의 경우, 무효 심판 등에서 조정제도를 분쟁의 초기 대응 전략 중 하나로 고려하는 것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 가능한 시점, 절차 중단에 따른 기한 관리, 합의 내용의 법적 구속력 여부 등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정식 불복절차로의 전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라. 중국 – 불사용취소 대응 시 신청인 실체 확인 및 대응전략
2025년 5월 26일 발표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의 불사용취소 신청 가이드라인 개정은, 익명 또는 명의 대여 법인(Shell company)을 통한 반복적·악의적인 청구에 대한 심사 기준과 대응 절차를 명확히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따라서 중국 내 다수의 상표를 장기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불사용취소 대응 시 단순한 사용증거 제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청구인의 신뢰성과 배경에 대한 사전 조사와 기록 확보가 새로운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대응 포인트를 사전에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청구인 명의, 청구 이력, 대리인 패턴 등 실체 정보 분석 프로세스 내재화
● 경고장, 광고·홍보 자료, 유통사 제휴 내역 등 사용입증 외의 보조자료 정기 확보
● Shell company 활용 정황이 있는 반복 청구에 대해서는, 악의성 기반의 기각 유도 논리 구조화
또한, CNIPA의 화이트리스트 제도 도입에 따라, 반복 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청구인의 신뢰성 여부에 따라 대응 수위와 전략을 차별화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불사용취소 제도의 실질적인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이제는 공격자 분석과 대응자료 사전 구축이 상표권 방어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마. 브라질 – 사용에 의한 식별력 입증 전략 수립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브라질 특허청(BPTO)의 Ordinance INPI/PR No. 15/2025에 따라, 기존에 식별력 부족(generic, descriptive 등)을 이유로 등록이 불가능했던 상표라도, 시장 내 실질적 사용을 통해 획득한 식별력(secondary meaning)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요청은 출원 시점, 공고 후 60일 이내, 불복 또는 이의 대응 시점 등에서 1회에 한해 가능하며, 추가 수수료 납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경과조치 기간(2025. 11. 28. ~ 2026. 11. 27.) 동안에는 현재 계류 중인 출원 또는 식별력 부족 사유로 분쟁 중인 등록에도 소급 적용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제도의 활용을 고려할 경우, 브라질 내 사용증거 확보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고, 입증자료를 구조화하여 준비하는 체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3. 결어
2025년 7월호 뉴스레터에서는 한국, 미국, 유럽연합, 중국, 브라질에서의 상표·디자인 제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주요 이슈를 살펴보았습니다. 각국의 제도 개정은 권리자 보호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나, 그에 따른 실무상 영향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사전 대응 및 전략 조정이 요구됩니다.
NAM IP는 이러한 글로벌 IP 환경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실무자께서 각국 제도에 맞는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맞춤형 조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시거나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NAM IP 상표·디자인부
특허법인(유)남아이피그룹 뉴스레터 작성진
신상은ㅣ부서장 변호사/변리사
Jonathan MASTERSㅣ호주변리사
곽동호ㅣ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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