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글로벌 상표·디자인 동향 & 주요 제도 변화– 중국, 에콰도르, 미국, 저지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2026년 6월호에서는 중국, 에콰도르, 미국 및 저지(Jersey)에서의 상표 제도 변화와 주요 판례·실무 동향을 다룹니다. 이번 호에서 다루는 주요 이슈들은 크게 상표권의 사용 중심 관리 강화, 악의적 출원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 확대,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절차의 정교화, 그리고 마드리드 국제출원 전략의 세분화라는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2026년 6월 26일 개정 상표법이 최종 채택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중국 상표제도가 기존의 등록 중심 구조에서 실제 사용과 선의의 권리 행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입법 변화입니다. 특히 사용 의사 없는 출원 및 정상적인 사업상 필요를 초과하는 출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온라인 사용이 상표의 사용 개념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며, 이의신청 기간이 단축되는 등 실무상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에콰도르에서는 상표 분쟁에서 형식적 등록 여부뿐 아니라, 당사자 간 기존 거래관계, 선행상표에 대한 인식 가능성, 악의 및 부정경쟁적 목적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고려되는 흐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현지 유통업체, 수입업체, 대리점 또는 전 거래처가 외국 브랜드를 선점하는 사례에 대응할 때, 단순한 등록 여부를 넘어 상업적 맥락과 간접증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국에서는 제7연방항소법원이 중국 소재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 송달과 관련하여, 헤이그 송달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이메일 송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위조상품 판매자를 상대로 활용되어 온 이른바 Schedule A 방식의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전략에 절차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로, 향후 권리자는 피고의 주소 확인, 국제송달 방식, 플랫폼 조치 및 소송 전략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저지에서는 2026년 8월 1일부터 마드리드 국제출원에서 영국을 지정하더라도 그 효력이 더 이상 저지에 자동으로 확장되지 않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저지에서 상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지정을 검토해야 하며, 기존 국제등록에 대해서는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2026년 6월호에서는 이러한 국가별 제도 변화와 판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글로벌 상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실무자께서 검토하실 필요가 있는 실무적 쟁점과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가. 중국 – 개정 상표법 최종 채택 (2027. 1. 1. 시행 예정)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26년 6월 26일 개정 상표법을 최종 채택하였으며, 개정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중국 상표법이 1983년 시행된 이후 이루어진 가장 체계적인 개정 중 하나로 평가되며, 기존의 등록 중심 상표제도를 실제 사용과 선의의 권리 행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중국 상표제도가 이른바 “사용 중심(use-oriented)”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정법은 실제 사용 의사가 없거나 정상적인 사업상 필요를 명백히 초과하는 상표출원에 대해 거절 근거를 마련하였고, 악의적 출원으로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직접 경고 또는 최대 10만 위안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과 같은 광범위한 방어출원이나 상표 사재기식 출원은 향후 중국에서 더 큰 법적 리스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법은 상표의 “사용” 개념에 인터넷 및 기타 정보 네트워크를 통한 사용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 공식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광고 등 디지털 채널에서의 상표 사용은 불사용 취소 대응, 권리 유지 및 침해 주장 과정에서 더욱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무단 상표 사용 역시 상표권 침해 또는 행정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절차 측면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됩니다. 이는 정당한 출원인의 권리 확정을 앞당기고 악의적 이의신청을 통한 지연을 줄이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나, 상표권자 입장에서는 제3자의 유사상표를 발견하고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주요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은 상표공고 모니터링 및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개정법은 등록 가능한 표장의 유형에 동적 상표(dynamic marks)를 새롭게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애니메이션 로고, 모션 그래픽,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디지털 브랜드 표시 등도 상표로 등록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다만 상품 자체의 성질에서 비롯되거나 기술적 결과 달성에 필요한 동적 효과, 또는 상품에 실질적 가치를 부여하는 기능적 요소는 등록이 제한됩니다. 아울러 기존에 주로 입체상표에 적용되던 기능성 배제 원칙이 색채 조합, 소리상표, 동적 상표 등 비전통적 상표 전반으로 확대되어, 비전통적 상표를 출원할 때에는 해당 표장의 식별적 요소가 기능적 요소와 구별되는지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법은 등록상표의 오인적 사용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였습니다. 등록상표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 방식이 상품의 품질, 원산지, 출처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과태료, 나아가 등록취소까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 등록 자체뿐 아니라 등록 후 실제 사용 방식 역시 법적 관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악의적 상표소송에 대한 제재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악의적 공모 또는 기초 사실의 조작을 통해 상표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이 절차상 제재를 부과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책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권을 이용하여 경쟁사를 압박하거나 근거 없는 소송을 통해 합의를 유도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됩니다. 이번 개정은 중국 내 상표 포트폴리오 운영 방식에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실무자께서는 개정법 시행 전까지 중국 내 보유 상표 중 실제 사용 여부가 불분명한 상표, 방어적 목적으로 넓게 확보된 상표,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상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채널에서의 사용 증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의신청 기간 단축에 대비하여 중국 상표공고 모니터링 및 내부 검토 프로세스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에콰도르 – 상표 분쟁에서 악의 및 부정경쟁 판단 강화
에콰도르 지식재산청(SENADI)은 최근 상표 분쟁에서 형식적인 상표 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 기존 거래관계, 선행상표에 대한 인식 가능성, 출원 경위 및 부정경쟁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에콰도르 상표 실무가 기존의 형식적 등록 중심 판단에서 벗어나, 상표 출원 및 권리행사의 배경이 되는 상업적 맥락과 행위 태양을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콜롬비아의 헬스·뷰티 기업 Belleza Express와 에콰도르 화장품 기업 Dideco 사이의 “SHOCK” 관련 분쟁에서, Belleza Express는 콜롬비아에서 “SHOCK” 상표를 보유하고 있었고, Dideco는 에콰도르에서 “SHOCK CAPILAR” 관련 상표를 등록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SENADI는 양 당사자 사이에 기존 상업적 관계가 있었고, Dideco가 Belleza Express의 콜롬비아 선행상표를 알고 있었음에도 에콰도르에서 유사한 표장을 출원·등록하였다고 보아, Dideco의 행위를 악의적 출원 및 부정경쟁 목적의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SENADI가 정식 서면계약의 존재 여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수입서류, 송장, 거래상 서신 등 간접증거를 통해 당사자 간 기존 상업적 관계와 선행상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향후 에콰도르에서 악의적 선점출원 또는 현지 파트너의 기회주의적 상표 등록을 다투는 경우, 형식적 계약서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관계를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결정은 외국 브랜드권자에게도 실무상 의미가 큽니다. 종전에는 에콰도르에서 외국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현지 등록상표 또는 공식적인 유명상표 선언에 의존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공식적인 유명상표 선언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선행상표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현지에서 기회주의적으로 상표를 선점한 사정이 입증된다면, 악의 및 부정경쟁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SENADI는 형식적으로 유효한 현지 등록상표가 존재하더라도, 그 등록이 기존 거래관계나 선행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이용한 악의적 행위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는 상표권이 단순히 먼저 등록한 자에게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권리가 아니라, 선의와 공정한 경쟁질서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특히 현지 유통업체, 수입업체, 대리점, 전 거래처 또는 협력사가 외국 브랜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현지에서 선점하는 사례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실무자께서는 에콰도르를 포함한 중남미 및 안데스 공동체 국가에서 브랜드를 운영하거나 현지 파트너와 거래하는 경우, 상표 출원 전략과 함께 거래관계 증거의 보존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메일, 발주서, 송장, 수입·통관자료, 마케팅 자료, 제품 카탈로그, 현지 협상자료 등 상대방이 해당 브랜드를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미국 – 중국 피고에 대한 이메일 송달 제한과 온라인 위조상품 소송 전략 변화
미국 제7연방항소법원은 최근 중국 소재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 송달과 관련하여, 피고의 주소가 알려져 있어 헤이그 송달협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메일을 통한 송달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제2연방항소법원의 기존 입장과도 같은 방향의 판단으로, 미국에서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자 등을 상대로 제기되는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특히 이른바 Schedule A 방식의 대량 온라인 침해 소송 실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Schedule A 소송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위조상품 또는 침해상품을 판매하는 다수의 판매자를 하나의 소송에서 피고로 지정하고, 피고 명단을 별도 Schedule A 문서로 관리하면서 임시금지명령, 계정 동결, 기본판결 등을 통해 신속한 집행을 도모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소송은 특히 미국 일리노이 북부연방지방법원에서 많이 활용되어 왔으며, 중국 소재 온라인 판매자를 상대로 한 상표권·저작권·디자인특허 침해 대응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영국 의류 브랜드 Kangol이 Alibaba 및 AliExpress 등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주장되는 중국 소재 판매자들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메일로 소송서류를 송달하였고, 피고들이 응소하지 않자 기본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Hangzhou 등 피고들이 출석하여, 이메일 송달은 헤이그 송달협약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므로 기본판결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제7연방항소법원은 헤이그 송달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중국 소재 피고에 대한 이메일 송달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에서 실제로 헤이그 송달협약이 적용되는지, 즉 피고의 주소가 충분히 알려져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하급심에서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중국 소재 피고를 상대로 한 미국 내 온라인 침해 소송에서 이메일 송달만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에 중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판단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판결은 권리자 입장에서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의 비용과 기간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존 Schedule A 소송에서는 다수의 해외 판매자를 신속하게 제소하고, 이메일 송달 및 플랫폼 계정 동결을 통해 침해상품 판매대금의 확보를 시도하는 전략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주소가 확인되고 헤이그 송달협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국 중앙당국을 통한 정식 송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 진행 속도와 집행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온라인 침해 소송에서도 절차적 적법성과 피고의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특히 다수의 피고를 일괄적으로 제소하는 Schedule A 소송에서는 실제 침해 여부, 피고 간 관련성, 송달의 적법성 등에 대한 심사가 상대적으로 형식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대량 온라인 침해 소송에서도 국제송달 규칙과 적법절차 원칙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Schedule A 방식의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이 더 이상 절차적 간편성만을 전제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향후 미국 내 온라인 침해 대응 전략은 신속한 집행과 절차적 안정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교화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국 등 헤이그 송달협약 가입국 소재 피고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국제송달 전략을 포함한 종합적인 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 저지 – 마드리드 시스템상 영국 지정의 자동 확장 종료
저지에서는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한 상표 보호 범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절차 변경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WIPO 국제출원에서 영국을 지정하면 그 효력이 저지에도 자동으로 확장되지만, 2026년 8월 1일부터는 저지가 영국 지정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일자 이후 저지에서 상표 보호를 원할 경우에는, 국제출원 또는 사후지정 단계에서 저지를 별도로 지정해야 합니다. 저지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해당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있음을 선언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지는 영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영국 왕실령 지역이지만, 이번 변경 이후 마드리드 시스템에서는 영국 지정과 별도로 관리되는 지정 관할로 취급됩니다. 이번 변경은 마드리드 시스템상 저지를 영국 지정에 부수적으로 포함시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저지를 별도의 지정 관할로 취급하는 방향으로 절차가 조정되는 것입니다. 이번 변경에 따라 2026년 8월 1일 이후 신규 국제출원에서 영국을 지정하더라도, 저지에서의 상표 보호는 자동으로 확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지에서 실제 사업을 운영하거나, 유통·라이선스·금융·플랫폼 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상표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지 별도 지정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국제등록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과조치가 적용됩니다. 2026년 8월 1일 이전에 영국 지정이 이미 기록된 국제등록의 경우, WIPO가 저지 지정을 자동으로 기록할 예정입니다. 만약 해당 시점에 영국 지정이 아직 심사 중인 경우에는, 영국에서 보호인정선언이 발행된 후 저지 지정이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이번 변경은 시장 규모 자체보다는 마드리드 국제출원 전략의 세분화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 실무자께서는 향후 영국을 지정하는 국제출원을 진행할 때, 저지 보호가 필요한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기존 국제등록의 경우에도 저지 지정이 자동 기록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영국 및 채널제도 지역을 포함하여 일관된 브랜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이번 절차 변경으로 인해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원 단계에서 관할별 보호 범위를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NAM IP의 인사이트 & 법률적 시사점
이번 2026년 6월호에서 다룬 중국, 에콰도르, 미국 및 저지의 제도 변화와 판례는 글로벌 상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기업에게 상표권의 확보·유지·집행 전략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중국의 개정 상표법은 상표권 관리의 중심이 단순한 등록 확보에서 실제 사용, 선의의 출원 및 권리행사, 온라인 사용 증거 관리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에콰도르의 최근 결정은 현지 등록상표의 존재만으로 권리관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거래관계와 악의적 선점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미국의 판결은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소송에서도 국제송달 및 절차적 적법성 검토가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저지의 마드리드 시스템 관련 절차 변경은 국제출원 전략에서 관할별 보호 범위를 보다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이에 따라 본 항에서는 각 제도 및 판례에 따른 핵심 시사점과 함께, 실무자께서 고려하실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가. 중국 – 사용 중심 상표 제도 전환에 따른 포트폴리오 점검
중국 개정 상표법은 상표권 관리의 중심이 단순한 등록 확보에서 실제 사용과 선의의 권리 행사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용 의사 없는 출원이나 정상적인 사업상 필요를 명백히 초과하는 출원은 거절될 수 있고, 악의적 출원에 대해서는 행정벌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중국 내 상표 포트폴리오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상표, 방어적 목적으로 넓게 확보된 상표, 실제 사업계획과의 관련성이 약한 상표는 개정법 시행 전 정비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규 출원 시에도 실제 사용 중이거나 합리적으로 사용 예정인 상품·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정상품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사용이 상표의 사용 개념에 명시적으로 포함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 공식 웹사이트, 모바일 앱, SNS, 온라인 광고 등에서의 사용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불사용 취소 대응이나 침해 분쟁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기업 실무자께서는 중국 상표공고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유사상표 발견 시 신속히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부 검토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동적 상표가 새롭게 등록 가능한 표장 유형에 포함되면서 애니메이션 로고, 모션 그래픽 등 디지털 브랜드 요소의 보호 가능성이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기능성 배제 원칙도 비전통적 상표 전반으로 확대되므로, 출원 전 식별성과 기능성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에콰도르 – 악의적 선점 출원 대응을 위한 증거 관리
에콰도르의 최근 결정은 상표 분쟁에서 형식적인 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 기존 거래관계와 출원 경위, 선행상표에 대한 인식 가능성, 부정경쟁적 목적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현지 유통업체, 수입업체, 대리점, 전 거래처 등이 동일·유사한 상표를 현지에서 선점한 경우, 단순한 상표 유사성 주장뿐 아니라 악의 및 부정경쟁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에 실무자께서는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이메일, 발주서, 송장, 수입·통관자료, 제품 카탈로그, 마케팅 자료 등 상대방이 해당 브랜드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현지 등록상표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악의적 선점출원 또는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 미국 – 온라인 위조 상품 대응 시 소송 전략 점검
미국 제7연방항소법원의 최근 판결은 중국 소재 피고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헤이그 송달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이메일 송달만으로는 적법한 송달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위조상품 판매자를 상대로 활용되어 온 Schedule A 방식의 소송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다수의 해외 판매자를 상대로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하고, 이메일 송달과 계정 동결을 통해 집행을 진행하는 방식이 널리 활용되었으나, 중국 피고의 주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식 국제송달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자께서는 미국에서 중국 등 해외 소재 온라인 판매자를 상대로 침해 대응을 검토할 때, 피고의 소재지와 주소 확인 가능성, 헤이그 송달협약 적용 여부, 송달 방식 및 소요 기간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저지 – 마드리드 국제출원 시 별도 지정 여부 확인
저지에서는 2026년 8월 1일부터 마드리드 국제출원에서 영국을 지정하더라도 그 효력이 더 이상 자동으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일자 이후 저지에서 상표 보호를 원할 경우에는 국제출원 또는 사후지정 단계에서 저지를 별도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에 실무자께서는 향후 영국을 지정하는 국제출원을 진행할 때, 저지에서의 보호 필요성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영국 및 채널제도 지역을 포함하여 일관된 브랜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영국 지정만으로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국제등록의 경우에는 경과조치 적용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8월 1일 이전에 영국 지정이 이미 기록된 국제등록은 저지 지정이 자동 기록될 예정이나, 영국 지정이 아직 심사 중인 경우에는 영국의 보호인정선언(statement of grant of protection)이 발행된 후 저지 지정이 기록됩니다. 이번 변경은 비교적 절차적인 사항이지만, 마드리드 국제출원에서 보호 관할이 누락될 수 있는 문제와 연결됩니다. 따라서 국제출원 전략 수립 시 영국, 저지 및 기타 영국 관련 관할의 보호 범위를 구분하여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결어
이번 2026년 6월호에서 다룬 중국, 에콰도르, 미국 및 저지의 제도 변화와 판례는, 글로벌 상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기업에게 실제 사용 증거 관리, 현지 거래관계 자료 보존, 온라인 침해 대응 절차 및 국제출원 전략 점검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중국의 개정 상표법은 사용 중심 상표제도로의 전환을 명확히 하였고, 에콰도르의 최근 결정은 악의적 선점출원 대응에서 상업적 맥락과 간접증거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판결은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시 국제송달 요건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을, 저지의 절차 변경은 마드리드 국제출원 시 보호 관할을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이에 따라 실무자께서는 각국 제도 변화에 맞추어 상표 포트폴리오, 사용증거, 해외 파트너 관리 및 국제출원 전략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NAM IP는 각국의 지식재산 제도 변화와 실무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기업 실무자께서 글로벌 환경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NAM IP 상표·디자인부
남아이피그룹 특허법인(유) 뉴스레터 작성진
신상은ㅣ부서장 변호사/변리사
곽동호ㅣ변호사/변리사
Jonathan MASTERSㅣ호주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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