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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뉴스 NAM IP 글로벌 상표 뉴스레터 - 2025년 2월호

1. 글로벌 상표동향 & 주요제도 변화 – 이라크, 리비아, 미국, 캐나다, 버뮤다

 가. 이라크, 니스 국제 분류 제11판 도입 및 온라인 검색·출원 시스템 개시

 이라크 상표청은 2025년 1월 16일부터 니스 국제 분류 제11판을 공식적으로 도입하고, 상표 검색 및 출원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개설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니스 제8판이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최신 국제 기준에 맞추어 제11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새로운 분류 체계는 2025년 1월 16일 이후 출원되는 신규 출원에만 적용되며, 기존 출원 및 2025년 1월 16일 이전에 접수된 출원은 여전히 니스 제8판 및 기존 수수료 체계를 유지합니다.  

 나. 리비아 상표 갱신 비용 개정

 리비아 경제통상부 장관령 제586호(2024)에 따라, 2024년 11월 27일부터 외국 상표권자의 연간 상표 갱신 공식 수수료가 연간 미화 2,000달러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10년 갱신 기간에 대해 일괄적으로 미화 20,000달러를 납부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갱신 절차는 리비아 상표청의 전자 공고 시스템을 통해 공지된 후 갱신증명서가 발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방식과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어 세부 시행 방안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미국, 2025년 1월 18일부터 USPTO 상표 출원 비용 인상

 미국 특허청(USPTO)은 2025년 1월 18일부터 상표출원 및 기타 절차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출원을 고려하는 기업에서는 새로운 요건을 숙지하고 출원 절차를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출원 시 필수 정보(주소, 이메일, 사용일 등) 누락된 경우 100달러 추가 수수료 부과  
 - USPTO 사전 승인된 상품·서비스 설명(Trademark ID Manual)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200달러 추가 수수료 발생  
 - 마드리드 출원(Madrid Protocol) 기본 수수료가 500달러에서 600달러로 인상됨  

 새로운 수수료 체계가 이미 적용된 만큼, 출원 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사전 승인된 상품·서비스 설명을 활용하고, 출원 정보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 캐나다, 자체적인 불사용 취소 절차(non-use cancellation) 개시

 캐나다 상표청은 2025년 1월부터 등록된 상표 중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Deadwood' 상표(유령 상표)를 대상으로 한 자체적인 불사용 취소 절차(non-use cancellation)(Section 45)를 개시하였습니다. 제3자의 요청 없이, 캐나다 상표청이 자체적으로 무작위(random)로 특정 상표를 선정하여 비사용 여부를 심사합니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 등록부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상표를 정리하고, 브랜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등록 상표권자는 적절한 시기에 갱신 및 사용 증거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 버뮤다,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상표법 시행

 버뮤다에서 2023년에 통과된 상표법(Trade Marks Act 2023)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버뮤다 정부가 기존 상표법(1974년 법)을 대체하기 위해 제정한 새로운 법률입니다. 이 법은 2023년에 통과되었지만, 실제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로 설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단상표 및 인증상표 등록 허용  
 - 비전통적 상표(소리, 색상 등) 보호 가능  
 - 이전 ‘이중 등록 시스템(Part A, Part B)’ 폐지, 단일 등록부로 통합됨
 - 상표권 보호 기간 10년(기존 7년)으로 변경  
 - 상표권에 대한 보안 이익(Security Interest) 보안 이익(Security Interest)이란, 상표권을 자산(collateral)으로 활용하여 금융 거래에서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록 절차 명확화  

2. NAM IP의 인사이트 & 법률적 시사점

 가. 이라크 출원 상표

 이라크 상표청의 니스 국제 분류 제11판 도입으로 인해, 향후 이라크 출원을 고려하실 경우 최신 분류 기준을 반영하여 출원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 출원 건(2025년 1월 16일 이전 출원)은 변경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즉각적인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 리비아 출원 상표

 리비아의 갱신 비용 인상으로 인해, 갱신 시점과 비용 부담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연간 갱신과 일괄 납부(10년) 중 최적의 방식을 선택하여야 하며, 갱신 공고 후 갱신증명서 발급 일정 또한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 미국 출원 상표

 미국 특허청의 수수료 인상이 시행됨에 따라, 출원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승인된 상품·서비스 설명을 적극 활용하고, 출원 정보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필수 정보 누락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원 전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결어

 NAM IP는 이러한 글로벌 IP 환경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고객께서 보다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NAM IP 상표·디자인부

특허법인(유)남아이피그룹 뉴스레터 작성진
신상은ㅣ부서장 변호사/변리사
Jonathan MASTERSㅣ호주변리사
곽동호ㅣ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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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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