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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뉴스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 2025년 3월호

1. 글로벌 상표동향 & 주요제도 변화 – 중국, 조지아, 바하마 

 최근 여러 국가에서 상표 관련 법제도를 개정하면서 기업들의 브랜드 보호 전략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불사용 취소 청구 요건이 강화되었고, 조지아에서는 상표 지정상품의 명확한 기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바하마에서는 새로운 상표법을 도입하며 서비스 마크를 처음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들 국가의 주요 제도 변화와 함께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응 전략을 정리하였습니다.

 가. 중국 – 불사용 취소 청구 요건 강화

 중국 국가 지식재산국(CNIPA)은 상표 불사용 취소 청구 절차를 개정하여 악의적인 취소 요청을 방지하고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요건을 도입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취소 청구가 제기되면 상표권자가 직접 사용 사실을 입증해야 했으나, 이제는 청구인이 상표가 3년간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초기 증거(Preliminary Evidence)를 제출해야 합니다.

 초기 증거에는 시장 조사 보고서, 온라인 검색 결과, e커머스 플랫폼 내 판매 현황 등이 포함되며, 특히 Baidu, WeChat, Taobao 등 최소 3개 플랫폼에서 검색한 상위 5개 결과의 스크린샷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절차 변경으로 인해 중국 내 상표권자는 사전에 사용 증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브랜드의 현지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사용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불사용 취소 청구 대응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조지아 – 상표 지정상품의 명확한 기재 요구

 조지아에서는 2024년 3월 개정된 상표법 시행에 따라 클래스 헤딩(class heading)의 문자적 해석(literal interpret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클래스 헤딩을 지정하면 해당 클래스 내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나, 이제는 등록된 표현 그대로만 보호 범위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Clothing’ 이라고만 기재할 경우 신발이나 모자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조지아의 개정된 상표법에 따라, 기존에 클래스 헤딩(class heading)을 사용한 지정상품/서비스 목록은 2029년 3월 7일까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2025년 3월 7일까지는 무료 개정이 허용되며, 이후 2029년 3월 7일까지는 약 €60의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2029년 3월 8일 이후에도 수정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법 조항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추후 공식 지침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바하마 – 새로운 상표법 도입 및 서비스 마크 등록 가능

 바하마에서는 2025년 2월 1일부로 새로운 상표법(Trade Marks Act 2024)이 소급 적용되면서, 현지 상표 제도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서비스 마크의 도입으로, 이제까지는 상품만 상표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상표 보호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바하마에서는 기존의 1938년 영국 상표법을 기반으로 한 구식 분류 체계를 폐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니스 국제분류(Nice Classification)를 새롭게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상표의 등록 기간이 기존 14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었으며, 향후 갱신도 10년 단위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현재 바하마 지식재산청(BIPO)은 신규 상표 출원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개정된 법률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 규정이 아직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법률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원 절차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바하마에서 상표출원을 계획하는 경우 당분간 제도의 시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글로벌 상표동향 & 주요제도 변화 – 유럽연합(EU) 

 유럽연합(EU)이 디자인 보호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산업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수리부품(Spare Parts) 보호 조항 확대, 디지털 인터페이스 보호 강화, 갱신 비용 인상 및 제도 변경은 유럽 내 디자인 전략 및 애프터마켓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 수리부품(Spare Parts) 보호 조항 확대 – 애프터마켓 변화 대응 필요

 기존에는 제품 수리부품이 디자인 보호를 받으면, 공식 제조업체만 해당 부품을 생산·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의 이번 개혁으로 인해 제3자(독립 부품 제조업체)도 수리 목적으로 해당 부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품 수리업체 및 독립 부품 제조업체가 유사한 디자인의 부품을 자유롭게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되어, 애프터마켓에서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 3D 프린팅 보호 확대 – 디자인 침해 관리 필요 

 이번 개혁에서는 3D 프린팅 파일(디지털 설계 파일) 자체도 디자인 보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즉, 누군가 디자인을 무단으로 3D 프린팅하여 제작·유통할 경우,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강화되었습니다. (예: 디지털 설계 파일을 다운로드·공유하는 행위도 디자인 침해로 간주)

 다. 패러디 및 비판을 위한 디자인 사용 허용

 새로운 개혁안에서는 패러디·비판·비교 광고 등의 목적으로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면책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디자인이 패러디 또는 비교 광고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 보호 전략을 재정비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 애니메이션(움직임 및 전환 포함) 보호 가능 -  UI 디자인 보호 강화

 이번 개혁으로 고정된 형태(Static Design)뿐만 아니라, 디지털 인터페이스(UI) 등 애니메이션 전환 효과도 디자인 보호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UI 애니메이션, 인터페이스 등에서 관련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 비물리적 제품(그래픽 디자인, UI, 로고 등 포함) 보호 명확화 

 유럽연합(EU)의 이번 개혁으로 인해, 기존에는 물리적인 제품만 디자인 보호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UI, 그래픽 인터페이스, 로고, 3D 가상 환경 등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앱 UI(제품 제어 앱 내의 인터페이스), UI 및 그래픽 인터페이스, 메타버스 및 가상 환경에서의 디자인 등을 적극적으로 보호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 디자인 등록 표식 ‘ⓓ’ 도입

 EU는 디자인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D in a circle) 표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상표의 ‘Ⓡ’과 유사한 개념으로써 디자인 보호 대상임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 다중 디자인 출원 요건 완화 – 출원 비용 절감 기회

 유럽연합(EU)의 이번 개혁으로 인해, 이전에는 서로 다른 제품을 한 번의 출원에서 보호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다른 제품 클래스라도 한 번의 출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번의 출원에서 최대 50개 디자인까지 포함할 수 있어 출원 전략에 따라 출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유럽연합(EU) 디자인 갱신 시 새로운 수수료 체계 적용 

 유럽연합(EU)의 이번 개혁으로 인해, 2025년 5월 1일 이후 디자인 갱신 시 새로운 수수료 체계가 적용되어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이 필요한 디자인이 있다면 2025년 5월 1일 이전까지 갱신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갱신 수수료 인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5월 1일 이후 적용)

 

갱신 차수

기존 수수료

변경 후 수수료

인상률

1차 갱신(5)

90

150

66% 증가

2차 갱신(10)

120

250

108% 증가

3차 갱신(15)

150

400

166% 증가

4차 갱신(20)

180

700

288% 증가

3. NAM IP의 인사이트 & 법률적 시사점

 최근 글로벌 상표 및 디자인 제도의 변화는 기업들의 브랜드 및 디자인 보호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불사용 취소 청구 요건 강화, 조지아의 지정상품 명확화 요구, 바하마의 서비스 마크 도입 등은 상표권 관리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유럽연합(EU)의 디자인 보호 개혁 역시 자동차 및 IT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별 법 개정에 맞춘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중국 - 불사용 취소 청구 요건 강화에 대한 대응

 중국의 새로운 불사용 취소 청구 요건 도입으로 인해, 상표권자는 상표 사용 여부를 입증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상표 사용 증거를 체계적으로 관리
 정기적으로 상표가 사용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예: 매출 내역, 광고 자료, 온라인 판매 기록)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CNIPA가 요구하는 온라인 검색 결과(최소 3개 플랫폼 검색 증거)를 주기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중국 내 현지 비즈니스 운영 강화
 브랜드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중국 내 공식 유통 채널(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 제휴 업체 등)을 확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 및 광고 자료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불필요한 상표 포트폴리오 정리
 사용되지 않는 상표가 있다면, 전략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상표를 사전에 철회하거나 새로운 출원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나. 조지아 – 지정상품 명확화 요구 대응

 조지아의 새로운 클래스 헤딩 규정은 상표권자가 기존 상표의 보호 범위를 재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지정상품을 수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기존 등록 상표의 지정상품 확인
 기존 등록된 상표가 너무 일반적인 표현(예: "Clothing")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보호 범위를 명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향후 출원 시 보다 구체적인 표현 사용
 신규 출원 시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상품을 명확하게 지정하여 등록해야 하며, "Footwear", "Headwear"와 같이 구체적인 상품명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 바하마 - 서비스 마크 등록 가능성 확대에 따른 전략

 바하마의 새로운 상표법은 서비스 마크 보호를 처음으로 도입하며, 기존의 상표 보호 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바하마에서 서비스 마크 출원 준비
 서비스 업종과 관련된 브랜드 보호가 필요할 경우, 새로운 법에 따라 상표를 출원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2) 니스 국제분류(Nice Classification) 도입에 따른 대응
 기존 바하마의 구식 분류 체계가 폐지되고 국제 표준을 따르게 되므로, 브랜드 보호 전략을 글로벌 기준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출원 절차 재개 여부 지속 모니터링
 현재 바하마 지식재산청(BIPO)이 신규 출원을 처리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규정이 마련되는 시점을 주시하고 적절한 시기에 출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라. 유럽연합(EU) 디자인 보호 개혁 대응

 EU의 디자인 보호 개혁은 기업들이 디자인 보호 전략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및 IT 업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애프터마켓 부품 시장 변화 대비
 제3자 부품 제조업체들이 수리 부품을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브랜드 정품과의 차별화를 위해 ‘정품 인증(Genuine Parts)’ 마케팅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독립 부품 제조업체들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법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디지털 인터페이스(UI/UX) 및 애니메이션 보호 전략 강화
 UI 등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자인이 보호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에 대한 출원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디자인 보호 표식 ‘ⓓ’ 적극 활용
 새로운 보호 표식(ⓓ)을 활용하여 디자인 보호 상태를 명확히 표시하고, 디자인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경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다중 디자인 출원 전략 활용
 새로운 개혁안에 따라 한 번의 출원으로 최대 50개의 디자인을 포함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비용 절감을 위해 다중 디자인 출원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디자인 갱신 비용 인상 대비
 2025년 5월 1일 이후 디자인 갱신 비용이 인상되므로, 갱신이 필요한 디자인이 있다면 2025년 5월 1일 이전까지 갱신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결어

 이번 뉴스레터에서 다룬 글로벌 상표 및 디자인 제도의 변화는 브랜드 및 디자인 보호 전략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국, 조지아, 바하마 및 유럽연합(EU)에서의 변화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각 국가별 법 개정에 맞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NAM IP는 이러한 글로벌 IP 환경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고객께서 보다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NAM IP 상표·디자인부

특허법인(유)남아이피그룹 뉴스레터 작성진
신상은ㅣ부서장 변호사/변리사
Jonathan MASTERSㅣ호주변리사
곽동호ㅣ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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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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