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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뉴스 NAM IP 글로벌 상표/디자인 뉴스레터 - 2025년 4월호

1. 글로벌 상표동향 & 주요제도 변화 – 캄보디아, 리비아, 튀르키예, 캐나다, 인도 

 2025년 4월에는 여러 국가에서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표 제도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국제등록 상표에 대한 기한 연장 절차를 자동화하면서 출원인의 기한 관리 책임이 강화되었고, 리비아는 일시적으로 신규 상표 출원 접수를 중단하여 우선권 확보 전략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에서는 행정취소 제도가 본격 시행되며 상표 방어 및 출원 전략에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되며, 캐나다는 이의절차에 대한 비용부담 명령, 실사용 입증 요건 도입 등으로 상표 분쟁 실무 전반에 걸친 대응 전략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인도에서는 상표가 음각된 병의 재사용에 대한 판결을 통해 포장재 재사용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강조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들 국가의 주요 제도 변화와 함께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응 전략을 정리하였습니다.

 가. 캄보디아 – 국제등록 상표 기한 연장 절차 변경 (2025. 3. 17. 시행)

 캄보디아 산업재산권국(DIPR)은 2025년 3월 4일 발표를 통해,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한 국제등록 상표에 한하여 기한 연장 절차를 변경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연장 요청 이후 DIPR이 별도의 '기한 연장 통지서'를 발행하고, 이 통지일로부터 60일의 연장기간이 부여되었으나, 앞으로는 신청일(또는 IPAS 시스템상 접수일)로부터 자동 60일 연장이 적용됩니다. 그 결과, 더 이상 연장 승인 통지서가 발행되지 않기 때문에,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연장 기한을 계산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이 변경은 국제 등록 상표에만 적용되며, 직접 출원 건에는 기존 방식이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마드리드 시스템을을 통한 상표 출원시 연장 기한 산정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 관리 시스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한 관리 책임이 신청자에게 전가된 구조이므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리비아 – 신규 상표 출원 접수 일시 중단 (2025. 3. 5. ~ 2025. 4. 10.)

 2025년 3월 6일, 리비아 경제통상부는 2025년 3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신규 상표 출원 접수를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갱신, 항소 등의 절차는 계속해서 접수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행정 절차 개선 및 업무 효율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알려져 있으나, 출원 접수 재개 이후의 우선권 판단 방식 등에 대한 세부 지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리비아에 신규 출원을 계획 중이시라면, 파리협약 국가에서의 우선권 확보 전략을 고려하거나, 향후 폭주가 예상되는 접수 재개 시점에 대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튀르키예 – 불사용 상표 행정취소 제도 전면 시행 및 관련 규정 개정 (2025. 3. 15. 시행)

 튀르키예 특허청(TÜRKPATENT)은 2024년 1월 10일부터 불사용 상표에 대한 행정취소 절차를 도입하였으며, 2025년 3월 15일에는 관련 시행규칙이 공식 발표되어 절차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튀르키예 산업재산법(IP Code) 제26조에 따라 상표 불사용 취소 제도가 2024년 1월 10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세부 규정이 미비해 그간 접수된 신청은 ‘예비 접수’형식으로만 처리되어 왔습니다. 이번 시행규칙의 공표로 관련 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었으며, 이제부터는 상표의 불사용에 대한 취소를 구할 경우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튀르키예 특허청에 먼저 행정취소 신청을 해야 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일로부터 5년 간 사용되지 않거나 5년 연속 불사용된 상표는 취소대상이 됩니다.
● 신청 후 형식 요건 미비 시 1개월 내 보정 기회가 부여됩니다.
● 상표권자는 1개월(연장 시 최대 2개월) 이내에 의견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튀르키예 특허청(TÜRKPATENT) 내 상표부가 본안 심사를 통해 결정을 내리며, 불복 시 튀르키예 특허청 산하의 재심사평가위원회(REEB)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앙카라 지식재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신청 시 공식 수수료 외에 신청인은 추가로 공탁금(VAT 포함 TRY 56,300, 약 EUR 1,375)을 예치해야 하며, 기각되는 경우 반환되지 않습니다.

 해당 제도는 타인의 방어력 없는 상표를 전략적으로 제거하거나, 거절 극복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반면, 상표가 공격 대상이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정기적인 상표 사용 입증자료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원 포트폴리오 중 장기간 미사용된 상표가 있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정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라. 캐나다 – 상표 이의·무효절차 개정 및 실사용 입증 요건 강화 (2025. 4. 1. 시행)

 2025년 4월 1일부터 캐나다 상표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며, 전반적인 절차 효율화와 권리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은 상표심판원(TMOB)과 연방법원 절차 모두에 실무상 중요한 변화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상표심판원 관련 주요 변경사항
● 이의신청/불사용 취소/지리적 표시 이의신청 절차에 있어 절차 지연, 근거 없는 주장 등 비협조적 행위에 대해 당사자 요청시, 절차 비용 기준 최대 10배 수준의 비용부담(cost award) 명령권을 도입하였습니다. 
● 절차의 효율성과 통제를 위해 사건관리(case management) 제도가 명문화되었으며, 복수 사건의 병합, 비협조적 당사자에 대한 제재, 절차 일정조정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 당사자가 제출한 민감한 증거나 정보에 대해 대중 공개를 제한하는 비공개 명령 제도의 절차적 요건과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연방법원 관련 주요 변경사항
● 상표 등록 후 3년 이내에 제기된 침해 소송에서는, 상표의 실사용 입증이 의무화 됩니다.
● 상표심판원(TMOB)의 결정에 대해 연방법원에 항소하는 경우, 당사자가 추가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캐나다 내 상표를 등록 후 3년 이내에 행사하는 경우, 실사용 입증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의절차 등에서 절차 지연이나 무리한 주장으로 인한 비용 부담 가능성이 생긴 만큼, 전략적이고 신중한 대응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 인도 – 상표가 음각된 병의 재사용에 대한 상표 침해 행위 인정 (2024. 12. 판결) 

 2024년 12월, 인도 델리 고등법원은 음각(엠보싱)된 상표가 남아 있는 병을 제3자가 세척 후 재사용한 행위가 상표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는 회수된 병에 자사 제품을 담아 판매하였으나, 해당 병에는 원 상표권자의 브랜드명이 여전히 음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법원은 재사용 자체는 금지되지 않지만, 상표 식별 요소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재사용은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는 상표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병 외형만으로 출처를 오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브랜드 보호가 소비자 보호와 직결됨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엠보싱·몰딩 등 입체적 표시를 포함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재사용 위험을 고려한 상표 전략, 포장 설계 및 회수 관리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NAM IP의 인사이트 & 법률적 시사점

 이번 호에서 다룬 각국의 상표제도 변화 및 판례들은 단순한 절차상의 개편을 넘어, 브랜드 권리의 확보, 행사, 방어 전략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특히 다수 국가에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 변화하는 제도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 캄보디아 - 자동 연장 제도 도입에 따른 대응

 캄보디아의 기한 연장 절차 변경으로 인해 연장 승인 통지가 더 이상 발행되지 않음에 따라, 기한 산정 착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제등록 건에 한해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출원 경로별 기한관리 기준을 이원화하여 관리 시스템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리비아 – 출원 일시 중단 시기의 전략적 대응

 리비아와 같이 행정 유동성이 큰 국가에서는 우선권 확보를 위한 타국 출원 및 사전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특히 해당 시장 진입이 필수적인 브랜드군에 대해서는, 중단 이후의 재접수 시 우선순위가 밀리지 않도록 내부 절차 및 일정 조율이 요구됩니다.

다. 튀르키예 – 상표 행정취소제도의 본격 시행

 튀르키예의 불사용 상표에 대한 행정취소제도는 등록 방어 수단을 넘어, 타인의 선등록 상표 제거를 통한 출원 가능성 확보, 브랜드 정리 등 전략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표가 공격 대상이 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사용 현황 검토 및 포트폴리오 조정을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라. 캐나다 – 실사용 입증 요건 및 절차상 비용 부담 제도 도입

 캐나다에서는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상표에 대해 침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사용 입증이 요구되도록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 진입 브랜드에 대해서는 사용 자료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의절차 등에서의 대응 태도 또한 비용 부담 명령의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전략적이고 협조적인 절차 대응이 요구됩니다.

마. 인도 – 엠보싱 병 재사용에 대한 상표침해 인정
 
 델리 고등법원의 판단은 지속가능성과 재사용이라는 산업 흐름 속에서도 상표권 보호가 우선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입체적 표시가 포함된 포장재를 활용하시는 경우, 병 회수 및 재사용 경로에 대한 내부 점검이 권장됩니다.


3. 결어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캄보디아, 리비아, 튀르키예, 캐나다, 인도 등 다양한 지역에서의 상표 제도 변화와 판례 동향을 중심으로, 브랜드 권리 확보 및 유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 소개된 내용들은 단순한 제도 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상표 운영 실무 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브랜드를 다각도로 전개하고 계신 기업의 경우, 출원·유지·분쟁 대응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전략 수립과 시의적절한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NAM IP는 이러한 글로벌 IP 환경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고객께서 보다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NAM IP 상표·디자인부

특허법인(유)남아이피그룹 뉴스레터 작성진
신상은ㅣ부서장 변호사/변리사
Jonathan MASTERSㅣ호주변리사
곽동호ㅣ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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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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